A.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A.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 자료
그동안 보도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뉴스자료를 확인하기 원하시면 아래 '더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습니다.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후 부터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1개시·군은 '선별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외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만,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는 모두 참여해 보편지급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급 방침 확정.. 이번주 내 발표
KBS 뉴스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사실 지난해4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마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급이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배경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기 침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급' 강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민 68% 찬성
시사인성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가 지난 12월 5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유진과 성민지, 파스텔걸스가 팀을 이룬 '성민지화자좋다'는 윤수현의 '손님온다'를 불렀습니다. 요즘 핫한 전유진을 중심으로 성민지와 파스텔걸스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장식하였습니다. '숯불양꼬치'까지 들고나와 큰 웃음을 선사한 이들은 올하트를 받고 전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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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A : '대박주희'
박주희, 진달래, 김다나, 주미, 윤희, 장태희, 류원정
현역부A는 '대박주희'라는 이름으로 박주희, 진달래, 김다나, 주미, 윤희, 장태희, 류원정이 팀을 이루어 이혜리의 '당신은 바보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진달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난타 퍼포먼스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고, 올하트를 기록하며, 모두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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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부 : '30대초임'
한초임, 김명선, 트윈걸스
각 부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한 한초임(직장부A), 김명선(직장부B), 트윈걸스(쌍둥이부)는 '30대초임'이라는 이름으로 결성하여, 서울패밀리의 '이제는'을 불렀습니다. 소방차의 '인간풍차'와 서커스를 연상하게 하는 퍼포먼스로 하트 8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초임과 트윈걸스는 합격하였지만, 트램폴린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은 김명선은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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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부 : '70년산 영지버섯'
김현정, 영지, 김연지, 나비
왕년부의 영지, 김연정, 김현정, 나비는 70년산 영지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을 선곡하며 왕년부 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김영의 고음을 동원하며 폭발한 가창력은 올하트를 받아 전원합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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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대학부 : '마리아리쓰리쓰리'
마리아, 방수정, 이보경, 이승연, 최은비
대학부의 마리아리쓰리쓰리는 마리아, 방수정, 이보경, 이승연, 최은비가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안예은의 '홍연'을 열창하며, 국악 트로트를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하트 5개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최은비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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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타장르부 : '월매나좋은가은'
은가은, 조혜령, 최형선
'월매나좋은가은'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은가은(발라드), 조혜령(뮤지컬), 최형선(판소리)는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선곡하며 타장르부 답게 발라드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뮤지컬을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하였지만,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하트에 머물렀고, 결국에는 팀 전원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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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 '수빈이네 일곱자매들'
김다현, 김수빈, 김지율, 김태연, 이소원, 임서원, 김수빈, 황승아
1회에서 전원 합격을 받으며 큰 관심을 받은 초등부는 김다현, 김수빈, 김지율, 김태연, 이소원, 임서원, 김수빈, 황승아가 '수빈이네 일곱자매들'의 팀명으로 결성되어 서지오의 '하니하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춤까지 겸비하며 끼를 발산하였지만, 7하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김다현, 김수빈, 김태연, 임서원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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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준비영상
마미부 : '유~진선미'
강유진, 박슬기, 양지은 전영란, 전향진
마미부의 '유~진선미'는 강유진, 박슬기, 양지은, 전영란, 전향진을 중심으로 김명애의 '도로남'을 부르며 정통 트로트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들은 감동뿐만 아니라 웃음까지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어 보였는지, 7하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양지은만 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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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부 : '간절한소원'
공소원, 김응빈, 김의영
재도전부에서 올라온 공소원, 김응빈, 김의영은 '간절한소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팀을 신세영의 '전선야곡'을 불렀습니다. 재도전부의 열의를 보였지만, 감정선 표현의 부족으로 하트 6개만 기록하며 공소원과 김의영만 합격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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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1차 팀미션 최종 합격자
추가 합격자
본선 1차 팀 미션에서 탈락한 18명 중 추가 합격자는 대학부 방수정, 타장르부 은가은, 현역부B 윤태화가 되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이로써 다음 5회부터 시작되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 미션을 수행하게 될 최종 합격자는 강혜연, 김다나, 김다현, 김사은, 김수빈, 김태연, 주미, 성민지, 양지은, 윤희, 파스텔걸스, 별사랑, 진달래, 트윈걸스, 한초임, 장태희, 전유진, 허찬미, 류원정, 황우림, 홍지윤, 박주희입니다.
각 팀별 하트수, 합격자, 탈락자 정리
팀명
하트수
합격자
탈락자
느낌좋지윤(아이돌부)
올하트
홍지윤, 김사은, 허찬미, 황우림
찐이량(현역부B)
3하트
윤태화, 강혜연, 별사랑
하이량, 연예진
성민지화자좋다(중고등부)
올하트
성민지, 전유진, 파스텔걸스
대박주희(현역부A)
올하트
박주희, 김다나, 류원정, 윤희, 장태희, 주미, 진달래
30대초임(연합부(직장부A B, 쌍둥이부))
8하트
한초임, 트윈걸스
김명선
70년산 영지버섯(왕년부)
올하트
영지, 김연지, 김현정, 나비
마리아리 쓰리쓰리(대학부)
5하트
마리아, 방수정, 최은비
이보경, 이승연
월매나 좋은가은(타장르부)
2하트
은가은
조혜령, 최형선
수빈이네 일곱자매들(초등부)
7하트
김수빈, 김다현, 김태연, 임서원
이소원, 김지율, 황승아
유진선미(마미부)
7하트
양지은
강유진, 박슬기, 전영랑, 전향진
간절한 소원(재도전부)
6하트
공소원, 김의영
김은빈
본선 1차 팀미션 진(眞)은?
황우림
본선 1차 팀미션 진(眞)의 영예는 황우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돌부 '느낌좋지윤'에서 활약하며 올하트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마이크를 잡아라①
마이크를 잡아라②
전유진 외출 브이로그
세라젬 온열기기 PPL
여기까지 '내일은 미스트롯2' 4회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5회에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 미션이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관련 내용 정리해서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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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9월 23일에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차례대로 지급하는 것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확정된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니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❶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19.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20. 창업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❷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행 계획 : (1) 신속지급(9월 24일~)
지급대상자 DB 사전 구축
❶ 추석 전
현재 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일반업종 : 100만원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 150만원 또는 200만원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4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3개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①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여기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하나씩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 2차 기 수혜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차 기 수혜자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신규 신청자자격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기간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간
’20.1.8.(금), ‘20.1.11.(월)
장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방역과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계좌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유의)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신청서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한글 파일도 올려드립니다.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에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 시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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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규 수혜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100만원 지원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지난 12.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득감소요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12.29 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아래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기간 소득 ➀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오픈 예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에 해당되며,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공고내용 올라오는 즉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겨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A.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A.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아래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9.2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공고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서식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서식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1. 개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3.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314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70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창업, 생계, 주택, 학자금 등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1~10 신용등급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저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학원 9인 이하 기준, 강의실 or 건물?
여기서 학원 9인 이하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요, 이 9인이 과연 건물 내 기준인지, 아니면 강의실(교실) 기준인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였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