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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15일에 공고된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은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2차 때 제외되었던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관련글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1월 25일부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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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목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9.12월 
    ‘20.1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사진 클릭시 이동

    전담콜센터

    이의신청 방법

    •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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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통장 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과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증빙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기 위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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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한글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이미지 아래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식1 신청서.hwp

    서식1 신청서
    서식1-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2 필수 동의서.hwp

    서식2 필수 동의서
    서식2-5-필수-동의서-서식-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hwp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6-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7-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8 이의신청서

    서식8-이의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9 위임장

    서식9-위임장-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추가서식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추가서식-노무-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신청서 양식을 잘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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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보기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Q.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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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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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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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Q.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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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Q.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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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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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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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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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Q.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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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지원요건 관련

    Q. 지원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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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Q.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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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Q.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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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Q.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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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Q.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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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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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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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지급 관련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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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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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Q.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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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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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여기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하나씩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 2차 기 수혜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차 기 수혜자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신규 신청자 자격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

    지원제외대상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기간

    •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사이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간

    • ’20.1.8.(금), ‘20.1.11.(월)

    장소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방역과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1.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계좌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유의)

    지급시기

    • 1.11.부터 지급 예정(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1.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신청서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한글 파일도 올려드립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양식-재난지원금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hwp
    0.11MB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신청방법
    클릭시 이동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에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 시 조치 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규 수혜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100만원 지원

    신규 신청자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지난 12.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발표자료
    12.29 기획재정부 3차재난지원금 발표자료

    소득감소요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12.29 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 아래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기간 소득
    ➀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12.2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오픈 예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에 해당되며,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공고내용 올라오는 즉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겨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4차 재난지원금 최신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보편지원 vs 선별지원에 따른 신청 방법(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편지원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

    daniel615.tistory.com

    Q&A 자주 묻는 질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Q.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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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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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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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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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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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Q.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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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1.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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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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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Q.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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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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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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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보기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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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가적으로 아래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9.2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공고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사업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 자격요건

    •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서식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서식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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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1. 개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3.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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