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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 사업공고 나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지원제외 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하단에서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kr-중기부-보도참고자료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보도참고자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피해를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공통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 ’20.11.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일자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수혜자

    • 1월 6일 : 사업공고
    • 1월 11일 :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1월 11일 :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됩니다.

    ※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신규 수혜자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3월 중순 : 수령 가능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단, 1.25 이후 매출 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홍보영상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동영상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버팀목자금.kr-신청-사이트
    클릭시 이동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사이트는 버팀목자금.kr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식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가능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 지급대상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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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편지원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

    daniel615.tistory.com

    Q&A 자주 묻는 질문(FAQ)

    이 내용은 지난 1월 11일에 중소기의 버팀목자금.kr 사이트가 오픈되면서 올라온 버팀목관련 주요 FAQ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관련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더보기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요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구분

    Q.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더보기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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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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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더보기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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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더보기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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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Q.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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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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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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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 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 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자금 신청 관련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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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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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Q.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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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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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Q.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더보기

    □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Q.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더보기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더보기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Q.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더보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Q.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관련

    Q.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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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더보기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Q.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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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일반업종만 해당)

    Q.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Q.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더보기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집합제한업종

    •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워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이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료

    •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 '21.1~3월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전기·가스요금

    •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
    •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폐업점포 대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1월 9일에 정확한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그때 더욱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발표되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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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9월 23일에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차례대로 지급하는 것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확정된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니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지원 대상 및 규모

    ❶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19. 이전 창업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20. 창업

    •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❷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행 계획 : (1) 신속지급(9월 24일~)

    지급대상자 DB 사전 구축

    ❶ 추석 전

    현재 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일반업종 : 100만원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 150만원 또는 200만원

    •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4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3개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 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집합금지(2개 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기타 특별피해업종 : 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
    -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❷ 추석 이후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 대상

    2차 DB

    •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지급

    • 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원

    집행계획 : (2) 확인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

    ❶ 대상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❷ 온라인 접수 원칙 (10월 중)

    접수

    •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일정·절차

    • 추후 안내

     

    신청・조회 시스템 구축

    ❶ 사이트 접속

    새희망자금.kr 신청/조회 사이트

    ❷ 본인이 직접 신청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향후 일정

    ❶ 신속지급 1차 (추석 전)

    • 지급대상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9.23 오후 ~ 9.24) * 1일 120만건씩 2일간
    • 신청・접수 (9.24 ~, 온라인) 및 지급 (9.25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적용

    ❷ 신속지급 2차 및 확인지급 (추석 이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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