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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과 기준

1.5단계 전환기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100명 이상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일 경우

타권역 3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일 경우

강원, 제주도 1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5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되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50㎡ 이상)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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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5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PC방

PC방에서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지만 칸막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또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한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1.5단계 방역 관리

모임, 행사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것은 1단계와 동일합니다.

또한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 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3),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3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등교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1.5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1.5단계에는 2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 인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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