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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홈페이지)

    신청기간

    • 1월 25일(월) 09시 ~ 2월 5일(금) 18시

    5부제 실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첫주 평일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PC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슷-종사자-한시지원금-신청방법-홈페이지
    클릭시 신청 사이트 바로 이동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금

    • 50만원

    지원시기

    • 2월 말에 일괄 지급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콜센터 번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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