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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300만원-신청방법-Q&A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Q&A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면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온라인 사전신청이 12월 28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은 계층에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그동안 직업 훈련에 집중되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구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며, 그에 대한 결과로 구칙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요구되는 의무를 하지 않게 되면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게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른 내용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3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6개월에 걸쳐(월 50만원) 지급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2021-기준중위소득-50%-12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진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 *특정계층(아래 추가 설명)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접수

    증빙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지만,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정보는 필요시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Q&A)

    Q.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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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Q. 청년수당을 받았는데, 지원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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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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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취성패의 연장선이기에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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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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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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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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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1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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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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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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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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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 1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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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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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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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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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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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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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며,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1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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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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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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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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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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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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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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