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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은 23일부터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각 지역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끝에 이에 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1(월) 발표 내용

    전국 시행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12월 22일 수도권 적용 하루 전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스키장, 관광명소 운영중단

    또한 같은 기간에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관광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5인-이상-집합금지-전국-스키장
    [기사] 한겨례

    다른 지역에도 못가는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모일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 동일장소 : 실내, 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 5인 이상 금지(4인까지만 허용)

    사적 모임이란?

    정의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금지

    •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되는 경우

    공적인 업무와 시험 등

    •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펜션 등의 숙박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

    또한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 6인이 모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므로 외식은 불가능합니다.

    방계가족은 안되지만...

    '방계가족'에 해당하는 동생 가족을 만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만나게 되면 부모님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사 등의 가족 모임 및 행사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영유아 돌봄(육아), 과외, 이사의 경우

    영유아 돌봄이나 과외 등의 교육, 이사 등 행정명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고, 해당권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됩니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연, 돌잔치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골프장 모임 포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콜센터 상담 내용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피씨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위 시설은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만 준수하면 됩니다.
    (단, 사적 모임이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질 경우 금지 사항에 해당됨)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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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장례식, 시험은?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에도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은 4인까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수도권 행정명령과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한 테이블당 4인만 가능합니다. 

    위반시 어떻게 되는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엄정 대응할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에 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펜션, 호텔 등의 숙박업 취소 및 환불은?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수료 또는 취소 거부에 대해서 확인되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해당권역 시청에 이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아서 관련 문자 캡쳐 등의 증거사진을 업로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 방역수칙위반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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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23~1.3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4명까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해당
    • 사적 모임도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이하 허용
    • 위반 시 과태료

    연말에는 꼭 확진자 수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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