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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목차

    2.5단계 전환기준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400~500명 확진자 발생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

    둘째, 더블링 현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고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2.5단계 방역조치

    집합금지 대상

    식당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식당, 카페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50㎡ 이상)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 마스크보다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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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일 05시부터 운영 가능

    그리고 음식점을 21시에 닫게 되면 다음날 새벽 05시부터 영업 재개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5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관리시설 14종 2.5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2단계는 100명 미만)

    목욕장업(목욕탕)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 금지는 동일하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2단계는 8㎡당 1명)

    영화관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는 것과 음식 섭취 금지 부분은 2단계와 동일합니다. 

    공연장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합니다.(2단계는 한 칸) 음식 섭취는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PC방

    좌석 한 칸 띄우고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와 동일하지만, 2.5단계서부터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과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와 동일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2.5단계에서 집합금지입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서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운영 중단됩니다.(12.8~28까지)
    단,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입니다.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부분은 2단계와 동일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미용실도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2.5단계서부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2.5단계 방역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 행사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단,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게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수준이며,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2.5단계에서부터는 스포츠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

    교통시설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국제항공편은 가능합니다. 또한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합니다.(예매 제한 권고)

    등교

    2.5단계에서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2.5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2.5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2~2.5단계에서 30% 이내 인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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