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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4차 추경을 위한 여야 합의 중 중학생까지 확대, 변경한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목적

  •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돌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 중등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학령기아동(초등학교재학, 학교밖아동)
    ▴중학생 학령기 아동(중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

지원금액

  • 초등 이하(특별돌봄지원) : 1인당 20만원
  • 중학생 학령기(비대면 학습지원) : 1인당 15만원

추진 방식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 아동 연령,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지급방식

지자체 : 미취학 아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교육청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 초등・중학교 재학생 아동* :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초등・중학교(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 아동
    ** 학생‧학부모 안내를통해 스쿨뱅킹 계좌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수령희망자 조사・확인 후 계좌지급
  • 학교 밖 아동* :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받아 지급**
     * 대안학교, 홈스쿨링등으로초등・중학교에다니지않는초등・중힉교학령기아동(’05.1~’13.12월출생아)
    ** 보도‧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 (학부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 → (교육지원청)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

 

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

신청대상

◦ 초등‧중학교 학령기(`05.1~`13.12)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지급
  • 외국 국적 및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 제외
    *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시작일(9.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신청방법

◦ 기간

  • '20. 9. 28.(월) ~ 10. 16.(수) 기간 중 09시~18시 신청
    ※ 신청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현황은 아래에 있습니다.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에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3.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분실 시 발급 신청 확인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추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지급시기

  •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지급

 

▼ 중학생 재난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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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일(날짜)은 언제?(학교 밖 아동 포함) 중학생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추석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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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교육지원청 현황

 

통신비 지급

만16~34세, 65세 이상

  • 통신비 지급은 당초 만13세 이상 모두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4차 추경을 협의하는 동안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만35~64세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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