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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4차례 주문하고 결제하게 되면 1만원을 환급하여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배달앱 외식쿠폰 신청 방법

    12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이용하여 4차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줍니다.

    어떤 배달앱에서 가능한가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등 7개입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의 앱은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카드사는 농협, KB국민, 비씨, 롯데, 삼성, 우리, 현대, 하나 등 9개사에서 현재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카드사를 통하여 참여 응모를 한 뒤에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배달앱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몇 번 가능한가요?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앱으로 주무하고 결제한 후에 매장 방문 하여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을 통한 대면 겔제나, 해당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게 되면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도 가능한가요?

    매달앱의 간편결제의 경우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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