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에 더하여 1.7(목)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내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당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의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요약

목차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왜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중대본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보여

    중대본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들의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식당 5인 이상 금지, 스키장 집합 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조치로 최근 주말 이동량은 최근 3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충격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필수산업시설 외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올리더라도, 지인 간의 만남으로 인한 전파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효과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방역 역량 강화 중

    임신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개선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생 교습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중대본에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체육시설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 허용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1.17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m.site.naver.com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학원 9인 이하 기준, 강의실 or 건물?

    여기서 학원 9인 이하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요, 이 9인이 과연 건물 내 기준인지, 아니면 강의실(교실) 기준인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였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9인-기준-강의실-건물
    학원 9인 기준 - 건물? 강의실?

    학원 9인 이하 지침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건물 기준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숙박시설(호텔, 펜션, 민박 등)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그 외는 정부 2.5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 카페, 학원, 학교, 피시방,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

    daniel615.tistory.com

    비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m.site.naver.com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호텔, 펜션, 민박 등)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그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단계별 지침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daniel615.tistory.com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과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5

    daniel615.tistory.com

    관련 영상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중요한 것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며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오늘,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매일 업데이트 중)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알려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발표되는 중대본의 발표자료와 단계별 방역지침도 확인

    daniel615.tistory.com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

    daniel615.tistory.com

    관련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