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글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목차

    2단계 전환기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첫째,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둘재,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셋째, 전국 300명 초과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중점관리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8㎡당 1명 인원으로 제한이 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래 및 음식은 제공 금지입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2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입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탠딩이 금지되며, 좌석 배치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시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 QR코드 전자출입명병부 이용방법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 카카오톡, 사업자, 개인정보, Q&A

    QR코드 전자출입명부 - 카카오톡, 사업자, 개인정보, 방법 코로나19와 QR코드 잔자출입명부 보건복지부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기로 작성

    daniel615.tistory.com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익일 05시부터 운영 가능

    또한 21시에 닫아서 다음날 몇시에 오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익일 05시부터 영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2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장업(목욕탕)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PC방

    PC방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합니다. 역시 좌석 한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도 먹어서는 안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칸막이가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2단계 방역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시설 전체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지만,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 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3),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1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국제항공편은 가능합니다. 

    등교

    초등~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100석이면 20명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시설의 2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2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국공립 체육시설은 2단계에서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2단계에서 30% 이내 인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글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식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할까? 신청기간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관심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

    daniel615.tistory.com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 카페, 학원, 학교, 피시방,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

    daniel615.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