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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29(화)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택시
    • 유흥업소
    업종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간편신청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 활용

    그 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정부가 지난 12.29(화)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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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 추가 지원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관련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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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스푸초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까지 포함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1월 6일 사업공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공고는 1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접수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개시는 1월 11일부터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주요-사업별-집행계획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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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내용 자료입니다.

    지난 언론 보도자료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지급은 설 전에

    그리고 12월 2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책정되었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기사] 한국경제
    [기사] 한국경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1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지급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였으나, 이번 3차 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

    이번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3조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선별지급을 하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때,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1차 vs 2차 재난지원금

    지난 정부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1차)과 선별지급(2차)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형태 보편지급 선별지급
    지원대상 전국민 취약계층
    재원 2차 추경 4차 추경
    예산 규모 14조 3천억 원 7조 8천억 원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별 1인 50~200만원
    지원방식 지역화폐성 현금지원
    취지 1. 차별없이 모두에게 지급
    2. 지역경제 활성화
    1. 코로나19 재확산 타격 계층 지원
    2. 효율적 지원

    정부지원을 놓친 사람도 있어

    선별지원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숨은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은지 아래에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보편지급이 이러한 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여러 언론보도 발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3조원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 2조8천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 MBN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
    [기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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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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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일용직도 포함

    또한 추가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 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일용직
    [기사] 서울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100만개 제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사]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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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원비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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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12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추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된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예상-규모-지원-대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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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9월 23일에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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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월 5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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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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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 최신 소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영상 : 연합뉴스 자료

    출처자료 및 참고할만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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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과 15일에 공고된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은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2차 때 제외되었던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관련글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1월 25일부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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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목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9.12월 
      ‘20.1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사진 클릭시 이동

      전담콜센터

      이의신청 방법

      •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관련 글 ☞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 파일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통장 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과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증빙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기 위하여 반

      daniel615.tistory.com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한글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이미지 아래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식1 신청서.hwp

      서식1 신청서
      서식1-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2 필수 동의서.hwp

      서식2 필수 동의서
      서식2-5-필수-동의서-서식-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hwp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6-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7-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8 이의신청서

      서식8-이의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9 위임장

      서식9-위임장-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추가서식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추가서식-노무-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신청서 양식을 잘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더보기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보기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Q.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더보기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더보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더보기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Q.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더보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Q.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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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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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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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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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Q. 지원내용은?

      더보기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지원요건 관련

      Q. 지원요건은?

      더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Q.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보기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Q.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더보기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Q.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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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Q.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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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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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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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지급 관련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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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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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Q.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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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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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여기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하나씩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 2차 기 수혜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차 기 수혜자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신규 신청자 자격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

      지원제외대상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기간

      •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사이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간

      • ’20.1.8.(금), ‘20.1.11.(월)

      장소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방역과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1.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계좌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유의)

      지급시기

      • 1.11.부터 지급 예정(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1.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신청서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한글 파일도 올려드립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양식-재난지원금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hwp
      0.11MB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신청방법
      클릭시 이동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에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 시 조치 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규 수혜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100만원 지원

      신규 신청자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지난 12.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발표자료
      12.29 기획재정부 3차재난지원금 발표자료

      소득감소요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12.29 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 아래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기간 소득
      ➀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12.2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오픈 예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에 해당되며,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공고내용 올라오는 즉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겨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4차 재난지원금 최신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보편지원 vs 선별지원에 따른 신청 방법(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편지원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

      daniel615.tistory.com

      Q&A 자주 묻는 질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Q.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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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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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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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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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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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Q.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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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1.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더보기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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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Q.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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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더보기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더보기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보기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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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가적으로 아래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9.2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공고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사업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 자격요건

      •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서식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서식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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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1. 개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3.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314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70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창업, 생계, 주택, 학자금 등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1~10 신용등급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저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한눈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한눈에 정보 ▼

       

      서민금융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요!(서민대출자격)

      서민금융 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서민대출자격) 서민금융 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서민대출자격)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든 가운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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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콜센타 방송시간이 금요일 밤 10시로 변경되었고, 36회 다시보기를 통하여 TOP6와 트롯맨6가 함께 하는 2021년 첫 방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콜센타-36회-다시보기
      사랑의 콜센타 36회 다시보기

      목차

        방송시간 변경 : 매주 금요일 밤 10시

        12월 17일(목) '내일은 미스트롯2'가 방송되면서, 같은 시간 대에 편성되었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타'가 금요일로 밤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랑의-콜센타-방송-시간-변경
        사랑의 콜센타 본방 시간 변경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

        이번 사랑의 콜센타에서는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특집으로 1년 전 시작한 '미스터트롯'을 추억하며 한이재(직장부B), 장영우(유소년부), 양지원(신동부), 노지훈(대디부), 옥진욱(대학부), 이찬성(현역부A)이 특별한 노래로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의 콜센타 36회 다시보기

        탑6 - 희망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36회'가 시작하면서 TOP6의 희망가로 새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해 선물 장만 대결

        이번회에서 오늘의 대결은 '새해 선물 장만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노래방 점수로 순위가 결정되고, 등수에 맞는 상품을 획득하는 규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등은 200만원, 2등 냉장고, 3등 사랑의 콜센타 재출연권에서 시작하여 최고급 패딩세트, 쌀 한 가마니, 토스터기 등의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옥진옥 - 누나가 딱이야

        가장 첫 스타트는 옥진옥이 끊었습니다. '누나가 딱이야'를 부르며 95점을 받았습니다.

        노지훈 - 그 집 앞

        다음으로는 대디부였던 노지훈은 아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쳐놓고 오직 200만원을 목표로 '그 집 앞'을 불렀고, 아쉽게 9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원 - 아침의 나라에서

        상품에 강한 '공식 승부사 찬또' 이찬원은 새해 아침을 밝게 맞이하자는 의미로 '아침의 나라에서'를 불렀고, 100점을 획득하며 승부사의 면모를 발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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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직캠

        한이재 - 누구 없나요

        아수라 한이재는 자신의 신곡 '누구 없나요'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그의 장점인 두 목소리로 매력을 한 껏 발산하였지만 아쉽게 89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정동원 - 돼지토끼

        정동원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곡을 해야 한다며 장윤정의 '돼지토끼'를 귀여운 토끼모자와 함께 부르며 귀여움을 내뿜었지만, 신곡을 불렀던 한이재와 같은 89점을 받으며 나란히 공동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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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 연락선

        영탁은 현역부A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었고, 정재은의 '연락선'을 부르며 기대를 모았지만, 87점의 최저점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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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직캠

        임영웅 - 빈지게

        새해를 같이 맞고 싶은 스타 1위로 선정되었다며 붐의 소개를 받았던 임영웅은 남진의 '빈지게'를 부르며 2021년 첫 날 100점을 노렸고, 96점을 획득하며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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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직캠

        장영우

        유소년부로 출전하였던 장영우는 정동원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주병선의 '칠갑산'을 열창하였고, 그의 염원이 닿았는지, 정동원보다 10점 더 높은 99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탑6 - 댄싱퀸


        중간에 TOP6 vs 트롯맨6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긴팀이 럭키박스를 뽑고, 뽑은 점수는 팀 전체에 적용되는 판 뒤집기 게임이었습니다. 결과는 TOP6가 97점을 받으며, 91점을 받은 트롯맨6보다 6점을 앞서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 - 인생이란 꿈이라오

        계속 이어진 대결에서 맏형 장민호는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라오'를 부르며 90점을 받았습니다.

        이찬성 - 걱정마라 지나간다

        화장실을 오래 기다린 이찬성은 40초만에 일(?)을 끝내고 정돈된 마음으로 조항조의 '걱정마라 지나간다'를 불렀고, 92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원 - 머나먼 고향

        열 사람의 점수가 이미 나온 가운데 부담감을 갖고 올라온 신동부 양지원은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으로 무려 100점의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희재 - 애가 타

        마지막 주자로 나온 김희재는 장윤정의 '애가 타'를 부르며 반전을 노렸지만, 애를 너무 태웠는지 9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직캠

        순위 및 상품 결과 - 1위는?

        중간에 TOP6 vs 트롯맨6 대결에서 이긴 결과로 뽑은 럭키박스의 점수는 1.5점이었고, 그 결과 순위가 변동되어 이찬원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 1등(200만원) : 이찬원
        • 2등(냉장고) : 양지원
        • 3등(사콜 재출연권) : 장영우
        • 4등(최고급 패딩 세트) : 임영웅
        • 5등(엔딩요정) : 옥진옥
        • 6등(한우 2세트) : 김희재
        • 7등(쌀 한 가마니) : 이찬성
        • 8등(토스터기) : 장민호
        • 9등(흰양말 100켤레) : 정동원
        • 10등(미스터트롯 사인 CD) : 노지훈
        • 11등(블루투스 마이크) : 한이재
        • 12등(음료수 교환권) : 영탁

        친구야, 네 선물 나 줘!

        내가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재대결 신청을 해서 선물을 뺏을 수 있는 순서가 생기면서 하위권을 차지한 가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이재 - 나쁜 남자

        11등을 차지하여 블루투스 마이크를 한이재는 임영웅의 최고급 패딩 세트를 노리며 신유의 '나쁜남자'를 불렀고, 무려 99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영웅 - 꿈인지 생신지

        100점을 획득해야 선물을 지킬 수 있었던 임영웅은 나미애의 '꿈인지 생신지'를 흥겹게 불렀지만, 갑자기 가사를 잊어먹는 위기를 당했고, 96점을 받으며 한이재의 블루투스 마이크와 선물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찬성 - 가지마

        쌀 한가마니를 획득한 이찬성은 진성의 '가지마'를 부르며 이찬원의 200만원을 노렸고, 93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원 - 밤열차

        이찬원은 김연자의 '밤열차'를 부르며 무려 100점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200만원의 상금뿐만 아니라 도전자 이찬성의 쌀 한가마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타 36회 노래방 음원 곡은 1월 5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2 다시보기

         

        미스트롯2 다시보기 3가지 방법 - TV조선, 유튜브, 티비나무(다운로드)

        내일은 미스트롯 2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트롯2 재방송 및 다시보기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TV조선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티비나무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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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용에 더하여 1.7(목)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내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당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의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요약

        목차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왜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중대본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보여

          중대본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들의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식당 5인 이상 금지, 스키장 집합 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조치로 최근 주말 이동량은 최근 3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충격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필수산업시설 외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올리더라도, 지인 간의 만남으로 인한 전파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효과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방역 역량 강화 중

          임신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개선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생 교습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중대본에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체육시설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 허용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1.17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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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학원 9인 이하 기준, 강의실 or 건물?

          여기서 학원 9인 이하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요, 이 9인이 과연 건물 내 기준인지, 아니면 강의실(교실) 기준인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였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9인-기준-강의실-건물
          학원 9인 기준 - 건물? 강의실?

          학원 9인 이하 지침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건물 기준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숙박시설(호텔, 펜션, 민박 등)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그 외는 정부 2.5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 카페, 학원, 학교, 피시방,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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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방역조치 변경, 강화되는 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는 추가로 강화 및 조정되는 조치이며, 파란색 글씨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관련글 ☞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 12.22(화) 추가 발표 내용(스키장 포함)

          정세균 총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여 연말, 연시 방역을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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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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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호텔, 펜션, 민박 등)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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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그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단계별 지침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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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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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중요한 것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며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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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매일 업데이트 중)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알려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발표되는 중대본의 발표자료와 단계별 방역지침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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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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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2가 드디어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다시보기를 원하시는데 영상을 모두 모아놨으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마리아, 김태연, 김다현, 유태화, 홍지윤, 김연지 등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2 1회 다시보기

          목차

            미스트롯2 1회 다시보기

            대학부 : 이승연, 방수정, 마리아

            이승연

            대학부 첫 도전자로 나온 이승연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트'를 부르며 14개의 하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방수정

            방수정은 여자 이찬원이라는 별명으로 '무너진 사랑탑'을 불렀고, 12하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마리아


            미국이 국적인 마리아는 '울면서 후회하네'를 부르며 외국인 참가자 최초로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초등부 : 임서원, 황승아, 김태연, 김수빈, 김다현, 이소원

            임서원

            초등부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첫 주자인 임서원은 '오라버니'를 부르고 14개를 받았습니다.

            황승아

            황승아는 9살의 가장 어린나이였지만,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며 올하트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김태연


            국악신동 김태연은 '대전 부르스'를 불렀고, 역시 올하트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수빈

            할아버지뻘 진성을 오빠라고 부르며 이목을 끈 김수빈은 화려한 팅커벨 퍼포먼스로  '가지마'를 부르며, 올하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김다현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는 김다현은 '여자의 일생'을 열창했지만, 아쉽게 13개를 받았습니다.

            이소원

            군인의 딸로 신고한 이소원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여러분'을 불렀고, 12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현역부B : 강혜연, 하이량, 윤태화

            강혜연

            걸그룹 '베스티' 출신 가수 강혜연은 '내가 바보야'를 열창하며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하이량

            23년차 가수 하이량은 '돌이키지마'로 14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윤태화


            12년차 가수 윤태화는 어머니를 위한 '님이여'를 불렀고, 올하트를 기록하며 극찬을 받게 됩니다.

            왕년부 : 채은정, 나비, 김현정, 김연지

            채은정

            왕년부에서 '클레오' 출신 채은정이 '오빠야'를 댄스와 함께 선보였지만, 하트는 8개만 받게 되었습니다.

            나비

            '나 오늘 집에 안갈래'의 대표곡을 갖고 있는 나비는 임신소식을 알리며 축하 가운데 '최고다 당신'을 불렀고, 올하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혼성그룹 스페이스A 출신인 김현정은 '토요일 밤에'를 부르며,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김연지


            씨야의 메인보컬로 유명한 김연지는 예상대로 올하트를 받으며 본선직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돌부 : 홍지윤

            홍지윤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등장했던 홍지윤은 '엄마 아리랑'을 부르며 올하트를 받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스트롯2 첫 방송이 큰 성원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회도 다시보기 하세요

             

            미스트롯2 2회 방송 다시 보기(재방송), 내용 요약, 시청률은?(클린버전)

            시청률이 30%에 가까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스트롯2 두 번째 이야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2회 방송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다시 보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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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2 다시보기 3가지 방법 - TV조선, 유튜브, 티비나무(다운로드)

            내일은 미스트롯 2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트롯2 재방송 및 다시보기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TV조선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티비나무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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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1일에 방송된 '내일은 미스트롯2' 3회 다시보기를 통하여 예선전뿐만 아니라 본선의 모든 노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2 5회와 6회 다시보기 확인하세요! 

            최신글 ☞ 미스트롯2 6회 다시보기

             

            미스트롯2 6회 무료 영상 다시보기 -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 진출자는?

            2021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스크롯2 6회를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재방송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대1 데스매치 미션의 짜릿한 트로트 승부가 있었던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daniel615.tistory.com

            지난글 ☞ 미스트롯2 5회 다시보기

             

            미스트롯2 5회 다시보기, 재방송 - 1대1 데스매치 미션의 승자는 누구?

            미스트롯2 5회 다시보기를 영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요약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데스매치 미션이 시작되는 긴장감 넘치는 미스트롯 5회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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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2-3회-다시보기
            미스트롯2 3회 다시보기

            목차

              마스터 오디션 진선미 발표

              진 : 윤태화

              미스트롯2 예전에서 진의 영광을 안은 사람은 윤태화가 되었습니다. 현역부B에 속한 윤태화는 12년차 무명가수였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된 '님이여'를 열창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선 : 홍지윤

              선은 아이돌부의 홍지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녀린 체구와 달리 힘있는 목소리로 '엄마 아리랑'을 불렀던 홍지윤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높습니다.

              미 : 김의영

              미는 재도전부에 김의영이 됐습니다. 미스트롯 시즌1 당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용두산 엘레지'를 불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선 최종 진출자 49팀


              미스트롯 3회에서 드디어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된 49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서원, 전유진, 황우림, 강혜연, 이승연, 진달래, 방수정, 김연지, 마리아, 김사은, 김다현, 허찬미, 윤희, 김태연, 공소원, 황승아, 박슬기, 김은빈, 파스텔걸스, 류원정, 김수빈, 전영랑, 은가은, 별사랑, 김현정, 양지은, 조혜령, 트윈걸스, 이보경, 김다나, 김명선, 전향진, 이소원, 장태희, 강유진, 연예진, 성민지, 김지율, 최형선, 주미, 최은비, 하이량, 한초임, 영지, 박주희 입니다.

              미스트롯 3화 다시보기 : 예선전

              12월 31일 방영된 미스트롯2 3화 내용 요약입니다. 다시보기를 위한 영상도 첨부합니다. 본방송 클린버전과 세로직캠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김은빈

              재도전부로 나온 김은빈은 '울엄마'를 부르며 14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트윈걸스

              쌍둥이부로 오른 트윈걸스는 '얄미운 사람'을 선곡하여 올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누이들

              역시 쌍둥이부에 속한 누이들은 치어리더 댄스를 선보이며 '앗! 뜨거'를 소화했지만, 7하트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한초임

              직장부의 한초임은 화려한 춤과 함께 '사르르'를 불렀고, 12하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클린버전

               

              송하예

              타장르부로 나온 송하예는 '가인이어라'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하트가 11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버블디아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버블디아가 나왔지만 9하트를 받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이보경

              대학부에서 올라온 이보경은 '그대 내 친구여'를 부르며 올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강유진

              마미부에서 강유진은 7년차 가수로 '보고싶다 내 사랑'을 부르며 엄마의 마음을 잘 전달한 결과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변혜진

              몸짱 주부 변혜진은 근육몸매를 자랑하며 '자기야'를 EDM 버전으로 화려한 깃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아쉽게 6하트에 그쳤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전향진

              이어진 마미부에서 탈북자 출신인 전향진은 '녹슬은 기찻길'을 열창하며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박슬기


              방송인 박슬기도 등장했는데요, '아이 좋아라'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12하트를 받으며 예비합격자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클린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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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은

              역시 마미부로 등장한 양지은은 '아버지와 딸을' 감동적으로 부르며 올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김지율


              초등부에서는 김지율이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며 나이를 뛰어 넘는 감동으로 올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장향희

              타장르부 장향희는 자작곡 '척척척'을 부르며 유쾌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나 11하트만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조혜령

              뮤지컬 배우 조혜령은 '아리랑 낭랑'을 14하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별사랑

              현역부B조로 나온 별사랑은 나훈아의 '테스형'을 부르며 14하트를 받았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이재은

              왕년부에서는 배우 이재은이 나와 '친정 어머님'을 부르며 10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린버전

              세로버전

              장태희

              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태희도 '처녀 뱃사공'을 부르며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최형선

              역시 방송에는 볼 수 없었지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불렀습니다. 초반에 재미있는 순서를 준비한 것이 눈에 띄네요.

              공소원

              마지막으로 공소원의 노래 영상도 감상하세요. '아라리'입니다.

              본선 1차 팀미션 다시보기

              예선전이 끝나고 '장르별 팀미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부 : 느낌좋지윤


              첫 번째 팀은 아이돌부의 김사은, 허찬미, 홍지윤, 황우림이 '느낌좋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미운 사내'를 불렀습니다. 아이돌부 답게 화려한 댄스와 연기력뿐만 아니라 가창력까지 겸비해 올하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부B : 찐이량

              두 번째 팀은 현역부B의 강혜연, 별사랑, 연예진, 윤태화, 하이량이 댄스뿐만 아니라 아크로바틱 쇼 등을 가미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래 자체에는 부족함을 드러내며 하트는 3개만 받게 되었습니다.

              50분 연속 듣기

              위 노래들을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클린버전이며, 50분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내일은 미스트롯2' 방송 내용과 다시보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회 영상도 이어서 감상하세요~

              미스트롯2 4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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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4차례 주문하고 결제하게 되면 1만원을 환급하여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배달앱 외식쿠폰 신청 방법

                12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이용하여 4차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줍니다.

                어떤 배달앱에서 가능한가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등 7개입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의 앱은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카드사는 농협, KB국민, 비씨, 롯데, 삼성, 우리, 현대, 하나 등 9개사에서 현재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카드사를 통하여 참여 응모를 한 뒤에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배달앱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몇 번 가능한가요?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앱으로 주무하고 결제한 후에 매장 방문 하여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을 통한 대면 겔제나, 해당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게 되면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도 가능한가요?

                매달앱의 간편결제의 경우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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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300만원-신청방법-Q&A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Q&A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면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온라인 사전신청이 12월 28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은 계층에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그동안 직업 훈련에 집중되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구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며, 그에 대한 결과로 구칙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요구되는 의무를 하지 않게 되면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게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른 내용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3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6개월에 걸쳐(월 50만원) 지급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2021-기준중위소득-50%-12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진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 *특정계층(아래 추가 설명)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접수

                  증빙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지만,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정보는 필요시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Q&A)

                  Q.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더보기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Q. 청년수당을 받았는데, 지원안되나요?

                  더보기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더보기

                  이전 취성패의 연장선이기에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더보기

                  네, 맞습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더보기

                  2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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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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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1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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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더보기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 1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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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더보기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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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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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더보기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더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며,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1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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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더보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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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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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더보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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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29kg-감량-비법-세계일보-기사
                    [기사] 세계일보

                    점핑 피트니스 강사 활동

                    위의 미스트롯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명선은 현재 점핑 피트니스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력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이 일에 매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영상은 하단에)

                    김명선 경력

                    • 국제 점핑 피트니스 BASIC 자격증
                    • 줌바 ( BASIC 1 , KIDS ) 자격증
                    • 캉구 점프 (댄스, 파워, 디스커버리, 킥앤펀치, 부츠캠프) 자격증
                    • 트랜드 스피닝 코리아 TSK 자격증
                    • 2018 피트니스 스타 인천 퍼페스타 부문 2위
                    • 2018 강서구청장배 및 협회장배 체조대회 1위
                    • 2019 피트니스 스타 남양주 퍼포먼스 스타 1위

                    출처 : xcr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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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방송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새싹 보리차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새싹보리란, 새싹보리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란 보리 어린잎을 말합니다. 보리에서 싹을 튀운 뒤 10cm 이상 자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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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김명선 다이어트 비법인 트램폴린과 새싹보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도움이 되니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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