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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21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95명이 늘어나 총 9,716명이 되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2월 4일 서울시 발표자료 내용

그래서 서울시는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와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존 2단계 운영중단 시설에 추가

기존 2단계에서는 이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중단되었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추가하여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의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0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시행

이번 조치는 12월 5일(토) 0시부터 12월 18일(금) 24시까지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시설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격렬한 운동 체육시설(12.1.~)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12.1.~)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시설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 노래연습장(11.24.~)
  •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등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 이‧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비상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24시에서 23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을 멈추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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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알려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발표되는 중대본의 발표자료단계별 방역지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몇단계인가요?
오늘,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

목차

    우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혼동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지난 11월 1일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중앙안전대책본부 자료 활용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취합하여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접근성이 쉬운 뉴스나 블로그로 검색하여 찾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이곳에 매일 업데이트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월 11일(월) 17:57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구미시 2.5단계 1.11.~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17.
    진주시 2.5단계 1.12.~18.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이 내용은 매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추가된 방역 지침 중대본 자료

    1.2. 발표 -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 요약 - 학원,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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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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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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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이트 자료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

    1월 10일(일) 18:15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구미시 2.5단계 1.11.~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ㅁㅁㅁ

    1월 6일(수) 11:28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2단계 12.3.~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월 3일(일) 18:34 기준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17.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17.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17.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17.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17.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9.~1.17.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17.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17.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북 경북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17.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17.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17.
    거제시 2.5단계 12.8.~1.4.

    강원

    강원

    동해시 2.5단계 12.20.~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정선, 철원, 강릉, 평창, 횡성, 홍천, 태백, 속초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단계 12.15.~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17.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월 1일(금) 13:11 기준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권역 시도 지역 단계 기간

    수도권

    서울 서울 전지역 2.5단계 12.8.~1.3
    경기 경기 전지역 2.5단계 12.8.~1.3
    인천 인천 전지역 2.5단계 12.8.~1.3

    충청권

    세종 세종 전지역 2단계 12.8.~1.3
    대전 대전 전지역 2단계 12.8.~1.3
    충북 충복 전지역 2단계 12.8.~1.3
    충남 충남 전지역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호남권

    광주 광주 전지역 2단계 12.7.~1.3.
    전북 전북 전지역 2단계 12.8.~1.3.
    전남 전남 전지역 2단계 12.8.~1.3.

    경북권

    대구 대구 전지역 2단계 12.8.~1.3.
    경북 경북 일부지역 2단계 12.8.~1.3.
    포항시 2.5단계 12.30.~1.3.
    경주시 2.5단계 12.30.~1.3.

    경남권

    부산 부산 전지역 2.5단계 12.15.~1.3.
    울산 울산 전지역 2단계 12.8.~1.3.

    경남

    경남 일부지역 2단계 12.8.~1.3.
    거제시 2.5단계 12.8.~1.4.

    강원

    강원

    동해시 2.5단계 12.20.~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정선, 철원, 강릉, 평창, 횡성, 홍천, 태백, 속초 2단계 12.15.~별도명령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단계 12.15.~별도명령시
    제주 제주 제주 전지역 2 12.18.~1.3.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12월 28일

    12월 17일

    12월 8일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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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알파) 지침 상세 내용

    부산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단계 수준 조치를 실시한 이유

    자가격리자가 이미 4,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침과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3단계 수준 조치) 지침 상세 내용

     

    부산 중점관리시설(9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50㎡ 이상)

    식당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여기서 50㎡(15평) 미만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부산시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50㎡(15평) 미만이라면, 식당은 21시 이후에도 매장내 취식을 할 수 있으, 카페는 영업시간 상관없이 매장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산 일반관리시설(14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추가 조치)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추가 조치)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또는 2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그 외 시설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ㆍ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추가 조치)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추가 조치)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추가 조치)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고시 제2020-433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 2020.11.12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모임 ․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56호) : 2020.11.2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69호) : 2020.11.26.

    위반시

    •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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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부산시의 사회적거리 2.5단계 추가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부산의 2단계 + 알파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과 비슷합니다. 그 중,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추가 항목은 그대로 따르고 있고,

    •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항목은 부산시에서만 추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역으로 부산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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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자료참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내용(11.1 발표)

    1단계 전환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이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100명 미만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일 때,

    타권역 3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일 때,

    강원, 제주도 1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150㎡ 이상)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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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1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단계 방역 조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이,미용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1단계 방역 관리

    모임, 행사

    1단계에서는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 및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 대상 모임 및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5),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5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등교

    1단계에서는 밀집도 2/3 원칙이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과대, 과밀 학교는 2/3 유지가 권고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과 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의 1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1단계에는 5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상운영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립공원, 휴양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와같이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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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과 기준

    1.5단계 전환기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100명 이상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일 경우

    타권역 3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일 경우

    강원, 제주도 1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5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되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50㎡ 이상)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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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5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PC방

    PC방에서도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지만 칸막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또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용업(미용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한 칸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1.5단계 방역 관리

    모임, 행사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것은 1단계와 동일합니다.

    또한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 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3),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3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등교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1.5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1.5단계에는 2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 인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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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자료 정리

    정부가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유지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탁구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 단,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연말,연시 행사, 파티 금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적용 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1주간)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모두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합니다.

    1.5단계 지역 추가적인 방역 강화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적용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2주간)

    요약하면, 1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은 2단계 유지

    •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 연말, 연시 행사, 파티 금지

    2.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 사우나 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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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여행업체(여행사) 재난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여행업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글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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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제외

    •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수령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다른 숨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12월 11일(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급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미지와 한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2)통합 위임장.hwp
    0.02MB
    (붙임3)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hwp
    0.02MB
    (붙임4_해당자만)&lsquo;20.7월이후 관광사업 등록한 여행업체 매출확인서.hwp
    0.02MB


    이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어려움에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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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등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상당하지만, 그에 반해 이를 따르지 않아 계속적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가 많아 그냥 보고 가만히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 실행하기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실행하시기 발바니다. 위치정보는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

     

    코로나19 신고 → 유형선택

    상단 메뉴 중에 '코로나19 신고'와 '유형선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고 유형 선택

    총 5가지 중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진 첨부

    사진 혹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셔도 되고, 갖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위치 찾기

    현재 위치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특정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치 찾기를 눌러 지도에서 선택해주세요.

     

    내용 입력, 휴대폰 인증 후 제출

    그리고 자세한 위반 내용을 자세히 적으시고 난 자음에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 다운로드

    iOS 앱 ☞ 다운로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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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중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제주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식,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외 다른 지원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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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제주도내 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① 집합금지 업종

    추석연휴(9.28.~10.4.) 기간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체

    - 유흥주점·콜라텍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단란주점·직접판매홍보관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로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② ‘20.6월 이후 창업기업

    ’20.6.1~10.31.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인 사업자

    ※ 여행업체·전세버스업체·경주마 생산자는 별도사업 지원(제주형 3차)

    지원명칭 지원대상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재해구호기금 경주마 생산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 (집합금지 업종) 1.1.~10.4. (6월 이후 창업기업) 6.1.~10.31.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수급자

    ‘20.6.이후 창업기업

    •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숨은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관련부처에 꼭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사업체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20. 12. 3(목) ~ 12. 16.(수)

    지급기간

    • ‘20. 12. 7.(월) ~ 12. 31.(목) 순차 지급

    이의신청

    • ‘20. 12. 14.(월) ~ 12. 22.(화)

    집행절차

    ① 신청(12.3~12.16)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읍면동 접수센터

    ② 자료확인 및 지급결정(12.3.~12.24.)

    • 증빙서류,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통보(문자)
    • 이의신청 안내

    ③ 지급(12.7.~12.31.)

    • 지원금 지급(12.7.~)
    •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아래 확인)

    신청정보

    • 신청유형(유흥주점·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단란주점, 6월 이후 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신청자명, 계좌번호, 휴대폰 등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 통장사본
      *매출증빙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추가 증빙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방문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접수센터 방문, 신청서류 일체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과 동일

    ※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2. 3(목)∼12. 9(수) 5부제 실시 (온·오프라인)

    12.3(목) 12.3(금) 12.5(월) 12.8(화) 12.9(수)
    4, 9 5, 0 1, 6 2, 7 3, 8

    (예 : 1964년생, 1969년생은 12.3에 방문)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서류 구비, 휴·폐업, 매출액 유무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계좌

     

    기타 유의사항

    지원불가 및 지원취소

    중복지원 불가

    1.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가족명의 계좌로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이미지 파일과 한글파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7MB

     

    제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바로가기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필요

     

    안내해 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보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2월 3일(목) 09시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제주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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