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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월말 지급 목표로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및 내용

    모든 순천 시민

    • 1월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

    지급내용

    • 현금 10만원

    지급방법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 시행 됩니다.

    주말
    1,6 2,7 3,8 4,9 5,0 제한없음
    • 18세 미만(2004. 1. 1. 이후 출생자)은 세대주 계좌 또는 본인계좌 가능
    • 동거인은 나이 상관없이 본인 계좌만 가능
    •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1.25.(월) ~ 2.9.(화)
    • 순천시 홈페이지 접수(아래 링크 참조)

    유의사항

    • 홈페이지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실명인증 : 세대주의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 세대원별 개인계좌 작성(동거인 포함)

    오프라인

    • 기간 : 2.1.(월) ~ 2.9.(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는 1인이 대표 신청가능
    • 세대원별 개인계좌 작성(동거인 포함)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외국인) 신청가능

    ※ 온라인 접수자 선지급 / 현장 접수자 후지급

    ※ 지급기간 : 2021. 1. 26(화). ~ 2. 10(수).

    순천시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방문하기

    순천시청 홈페이지

    순천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이트 바로가기
    service.suncheon.go.kr/relief/funds.do

    클릭시 이동

    신청서, 위임장 다운로드

    이미지 아래에 있는 한글파일.hwp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순천시-재난지원금-신청서-서식-방문신청.hwp
    0.02MB

    위임장 서식.hwp

    순천시-재난지원금-위임장-서식-방문신청.hwp
    0.01MB

     

    문의전화

    • 순천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콜센터 : ☎ 061-749-3687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순서 지역 전화번호 순서 지역 전화번호
    1 승주읍 061-752-8472 14 향 동 061-752-9139
    061-753-4574
    2 주암면 061-753-5690 15 매곡동 061-752-0433
    3 송광면 061-752-4273 16 삼산동 061-752-0511~2
    4 외서면 061-755-9725 17 조곡동 061-741-6946
    5 낙안면 061-752-8041 18 덕연동 061-741-1954
    061-741-1961
    061-741-1975
    6 별량면 061-741-8035 19 풍덕동 061-741-2391
    7 상사면 061-741-6842 20 남제동 061-742-6532
    8 해룡면 061-726-1969
    061-726-5068
    21 저전동 061-743-7157
    9 상삼출장소 061-724-4297~8
    061-723-5819
    22 장천동 061-746-0328
    10 신대출장소 061-724-6897~8
    061-727-7010~11
    23 중앙동 061-752-5240
    11 서 면 061-751-0227
    061-751-0513
    24 도사동 061-746-8328~9
    12 황전면 061-753-7184 25 왕조1동 061-727-6025~7
    13 월등면 061-752-7835 26 왕조2동 061-727-5767~8

    순천시 재난지원금 발표 자료

    아래는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1월 14일(목)에 영상 브리핑을 통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 영상입니다. 총 소요액은 285억 원입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담화문 발표

    허석 시장 담화문 발표 전문

    아래는 담화문 발표 전문입니다.

    2020년 1월 14일(목) 10시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큰 고통을 참고 견뎌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장기간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담화문을 통해 “순천시의회와협의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시 상황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1월 13일 24시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입니다.

    총 소요액은 285억 원이며, 재원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하여 마련하였고, 1월 중 순천시의회의의결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지급될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속히 사용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도 강하여 언제든지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숨어있는 감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밀폐·밀접·밀집 시설의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순천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순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공고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 수정할 예정이니 아래 주소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하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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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재난지원금-신청방법
    순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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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2.1 기준 울산 내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세대별 10만원울산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2.1(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재난지원금-신청방법
    울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2월 1일부터 신청!)

    목차

      지원대상

      • 2021년 2월 1일 0시 기준 울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분리한 경우 지급 제한

      지원금액

      • 세대별 10만원

      세대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4명이어도 동일하게 10만 원인 것입니다. 

      지급방식

      • 울산사랑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10일(수)

      신청 첫 주는 5부제 실시합니다.

      신청일자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생년월일(끝자리) 1,6 2,7 3,8 4,9 5,0

      ※ 2.6(토)~2.10(수) : 생년월일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세대주

      신청서류

      • 신분증

      ※ 세대주가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만19세 이상 세대원 등)

      지급방식

      • 선불카드(울산사랑카드)

      울산사랑카드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 카드 수령 시 ~ 4월 30일까지

      ※ 사용기한 경과 시 사용불가

      사용 방식

      • 10만 원 선불카드(울산사랑카드)

      사용지역

      • 울산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타 시도 전출 시 새 주소 지역에서 사용 불가

      사용처

      • 울산 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

      사용불가

      •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
      구분 상세업종
      유통업

      백화점(롯데, 현대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탑마트, 메가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종합 Mall, 상품권, 성인용품점

      유흥

      유흥주점, 단란주점

      레저

      총포류 판매, 카지노

      기타

      무승인 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 판매, 자동이체 등

      잔액 확인 방법

      • 카드 발급 회사 문의(경남은행, 농협 전 영업점, CD/ATM기기)

      기타 안내

      •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하며, 할부 및 현금서비스 이용 불가
      • 훼손 시 재발급 가능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단, 기명 등록(인터넷 등록, 은행 지점 방문)시 재발급 가능
      • 소득공제 사용 불가

      사용문의

      관련 영상

      Q&A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A. 2021. 2. 1. 0시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단, 2021. 1. 1.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분리한 경우 지급 제한

      Q. 신청 접수처, 신청서류, 대리 신청 가능?

      더보기

      A.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카드 도용 방지 차원)
      세대주의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
      만19세미만 세대주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시설생활자인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Q.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보기

      A. 세대주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등 지급 여부 검토 후 지원

      Q. 카드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A. 카드 사용기한은 2021. 4. 30.까지입니다. 사용기한 초과 시 사용잔액은 자동 회수 처리되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타 지역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A. 울산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타 시도에서 사용 불가능.
      사용불가 업종 : 대형 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

      Q.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더보기

      A.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에는 사용 불가
      백화점(롯데, 현대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 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 판매, 카지노, 무승인 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 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Q.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비용이 있나요?

      더보기

      A. 기명 등록(인터넷 등록, 은행 지점 방문) 시 재발급 가능(비용 없음)


      여기까지 울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세대별 10만 원을 지급하고, 2월 1일부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울산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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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신청안내
      [출처] 여수시청 홈페이지

      권오봉 여수시장이 1월 18일에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 3가지를 밝혔습니다.

      1. 올해 초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로 판단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
      3.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함

      여수시는 지난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였지만, 12울 들어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은 10.5%로 줄고, 관광객도 55.8%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주시-재난지원금-발표
      여주시 재난지원금 발표 현장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6일(금) 09~18시(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 첫 주는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8~26
        1, 6 2, 7 3, 8 4, 9 5, 0 5부제 해제

        예시) 신청인 출생연도가 78년생인 경우, 2/3(수) 신청

        신청방법(자세히 알아보기)

        직접 방문하기(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 미동록자, 1.18. 전출입 처리된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 위임자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지급방법

        65세 미만

        • 선불카드
        • 1956. 1. 18. 이후 출생자 해당

        65세 이상

        • 선불카드 또는 계좌입금 중 택1
        • 1956. 1. 17. 이후 출생자 해당

        지급시기

        선불카드 

        • 신청 시 현장 즉시 발급

        계좌입금

        • 신청 후 1주일 내외 소요

        선불카드 사용처 및 기한

        사용지역 

        • 여수시 내

        사용기한

        • 2021년 8월 31일 사용 마감

        사용제한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분실시 재발급 불가(불량 및 훼손된 카드는 재발급 가능)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여수시 재난지원금 서식입니다. 

        1. 신청서1
        2. 신청서2(계좌이체)
        3. 위임장
        4. 선불카드 재발급 신청서
        5. 이의신청서
        6.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

        이미지 아래 한글 파일.hwp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서식.hwp
        0.04MB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Q & A

        Q. 현금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지?

        더보기

        ○ 현금 지급 시 여수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를 지급하면 사용지역을 여수시로 한정하여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별 사용 제한도 가능하여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됨

        Q. 1월 18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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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이후 전출자의 경우 지급 가능함
        - 1. 18.이후 전출자는 1. 18.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예) 1. 18. 둔덕동에서 쌍봉동으로 전출 시 둔덕동에서 신청

        ○ 신청일 기준 사망자의 경우 지급 불가함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 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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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급 가능(단, 부 또는 모가 지급기준일 이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가능)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금 신청

        Q. 신청 및 위임 가능한 범위와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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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세대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의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 신청과(또는 위임)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1. 18. 전출입 처리자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 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Q. 군 복무 또는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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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증명서류* 첨부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수형자의 경우 수감증명서,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신청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Q. 기준일 이전인 1월 15일에 여수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18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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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함(단, 1월 15일에 신청하였으나, 이후에 전입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함)
        ※ 1.18.에 전출입 처리된 경우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음
        - 누락된 경우 초본 확인 후 [서식1] 추가 지급자 명부에 작성(중복 방지 위함)

        Q. 미성년자가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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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의 신청이나 위임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 선불카드 신청 시 4인 가족이 출생연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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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방문 신청
        -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 5부제 시행일 중 대리신청자와 위임자의 출생연도 중 어느 요일로 방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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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하시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

        Q.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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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

        Q.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여수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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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Q.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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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Q.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Q.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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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 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함

        Q. 대형마트 내 카페 등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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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Q.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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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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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Q.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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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Q.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별 각각 현금과 카드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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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가능함

        ○단, 65세 미만은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함

        Q. 동거인의 경우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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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동거인의 경우 직접 신청 해야 함

        ○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 신청도 불가함

        ○ 성인 동거인의 경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위임 가능

        ○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Q.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경우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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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일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포함)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지급 신청 가능함

        Q.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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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Q.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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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함

        ○ 형제 자매의 경우 대표로는 신청 불가능

        ○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위임 신청가능함(형제 자매 등이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신청 가능)

        Q. 현금(계좌이체) 신청 시 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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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여기까지 여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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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지난 4차 내용입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happy-jinju.info-news.kr/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모든 진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진주형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5월 17일부터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 현장 방문(오프라인) 신

        happy-jinju.info-news.kr

         

         

        진주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명은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진주시청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목차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진주시 고시 제2021-13호, 2021.1.11.)
          2.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특고․ 프리랜서

          ※ 1, 2 중복 지원 불가

          사업자(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 공고일 이전 휴·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제2021-13호,2021.1.11. 관련)

          ○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파티룸, 홀덤펍 및 홀덤펍 유사업종(보드게임 등)

          ○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 21시 이후 운영중단 행정명령 업종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 지원요건 및 금액

          ○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1.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100만원
          2.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70만원

          ※ 1), 2) 중복 지원 배제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공고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 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 지원방법

          • 진주시의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신청 하고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분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신청기간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진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 지원절차

          진주시-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절차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상

          •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 사업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 2월 15일(월) 18:00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잔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목욕탕·이·미용업
          위생과 749-8680
          749-8683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749-855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과 749-8111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원관리과 749-8756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749-8617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평생학습원 749-8338
          ▸마트·백화점·중소슈퍼(300㎡) 도시재생과 749-8168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5일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기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지원요건 및 금액

          •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지원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기존에 신청 하고 지원받은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신청기간 2021. 1. 15.(금) ~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름)

          - 지원절차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상

          •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 2월 15일(월) 18:00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1. 29.(금) ∼2. 15.(월) 18:00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서(붙임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붙임4∼6)
          - 2020.2.23.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혐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붙임6>하며,
          ‘20.2.23.~공고일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7)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5)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이름)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문의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5234)

          문서24 신청절차(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신청서 붙임 서식

          붙임2~3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2_3)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hwp
          0.04MB

          붙임4~7 특고, 프리랜서 지원 신청서 등

          (붙임4_7)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hwp
          0.04MB


          관련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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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처 등의 경기도 발표 내용입니다.

          경기도-2차-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최신 소식!!

          목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전출자도 지급대상

            •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
              ※ 단, 사용 가능 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군인은 직접 or 대리 신청

            • 온라인 직접 신청
            • 오프라인 대리 신청

            태아도 가능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

            외국인도 포함

            •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
            • 4/1(목)~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타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등의 타 지원금이나 복지 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월 1일(월) ~ 3월 14일(일)

            신청방법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시간 : 09:00 ~ 23:00

            요일제 운영

            주말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1~4주간 요일 5부제 적용(~2/27), 5주차(3/1)부터 요일제 미운영(생년 끝자리 기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바로가기 ☞ basicincome.gg.go.kr/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대기시간 :   /   현재 대기순번

            basicincome.gg.go.kr

            온라인 신청가능시간 : 09:00 ~ 23:00

            지급수단(10만원)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사용가능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방문신청은 가능)

            오프라인 접수(방문하기)

            신청기간

            • 3월 1일(월) ~ 4월 30일(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월 1일(월) ~ 3월 27일(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 ~ 오후 5시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필히 지참
            • 1~4주간 5부제 적용, 5주차부터 요일제·토 미운영

            생년 주간 구분 운영

            신청 가능 주 출생기준
            1주차(3.1~6) ~1950 출생자
            2주차(3.8~13) 1960~196년생
            3주차(3.15~20) 1970~1979년생
            4주차(3.22~27) 1980년 이후 출생자
            5주차~(3.29~) 누구나 신청 가능

            요일별 5부제 적용

            주말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 예를들면 생년월일이 1978년생이면, 3주차 수요일 즉, 3월 17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수단(10만원)

            •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 선불카드 신규발급

            ※ 1차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리신청

            •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
            •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 주민등록 거주지(시·군별)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사용 불가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지역화폐로 나오는 것인만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예 : 남양주시 내 가맹점만 사용 가능)

            관련글 ☞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카드 신청부터 등록, 잔액조회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경기도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한 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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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 최대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됨

            또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글 ☞ 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20만원)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10만원)

             

            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20만원)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10만원)

            포천시에서 포천형 재난지원금인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참고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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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Q & A

            Q.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보기

            A.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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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Q. 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더보기

            A.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Q.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더보기

            A.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더보기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더보기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Q.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더보기

            A.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Q.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더보기

            A.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더보기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10%)도 지급되는지?

            더보기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더보기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도, 방문도 어려운 취약계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보기

            A.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지원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Q.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더보기

            A. 도내 거주 외국인은 4우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차 때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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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전문

            아래는 경기도 보도자료 전문입니다.(1.20일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 자료

            그동안 보도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뉴스자료를 확인하기 원하시면 아래 '더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보기

            경기도의회 결정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후 부터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사] 한겨레

            31개 시·군은 '선별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외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는 모두 참여해 보편지급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사] 파이낸셜 뉴스

            지급 방침 확정.. 이번주 내 발표

            KBS 뉴스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기사] KBS 뉴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사실 지난해 4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마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급이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배경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기 침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급' 강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민 68% 찬성

            시사인성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가 지난 12월 5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68% 찬성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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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29(화)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택시
              • 유흥업소
              업종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간편신청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 활용

              그 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정부가 지난 12.29(화)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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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 추가 지원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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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스푸초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까지 포함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1월 6일 사업공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공고는 1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접수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개시는 1월 11일부터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주요-사업별-집행계획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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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편지원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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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내용 자료입니다.

              지난 언론 보도자료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지급은 설 전에

              그리고 12월 2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책정되었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기사] 한국경제
              [기사] 한국경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1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지급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였으나, 이번 3차 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

              이번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3조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선별지급을 하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때,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1차 vs 2차 재난지원금

              지난 정부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1차)과 선별지급(2차)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형태 보편지급 선별지급
              지원대상 전국민 취약계층
              재원 2차 추경 4차 추경
              예산 규모 14조 3천억 원 7조 8천억 원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별 1인 50~200만원
              지원방식 지역화폐성 현금지원
              취지 1. 차별없이 모두에게 지급
              2. 지역경제 활성화
              1. 코로나19 재확산 타격 계층 지원
              2. 효율적 지원

              정부지원을 놓친 사람도 있어

              선별지원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숨은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은지 아래에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보편지급이 이러한 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여러 언론보도 발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3조원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 2조8천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 MBN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
              [기사] 아시아경제

              관련글 ☞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지난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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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일용직도 포함

              또한 추가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 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일용직
              [기사] 서울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100만개 제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사] 머니S

              관련글 ☞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지난 2차 재난지원금 내용)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9.23 시행공고 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9.23 시행공고 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9.23 시행공고 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 4차 추경이 통과된 후에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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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원비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관련글 ☞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지난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9.2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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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12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추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된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예상-규모-지원-대상
              [출처] 연합뉴스

              관련글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지난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9.23 중기부 최신 보도자료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9월 23일에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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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월 5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지난 2차재난지원금 내용)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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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 최신 소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영상 : 연합뉴스 자료

              출처자료 및 참고할만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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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과 15일에 공고된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은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2차 때 제외되었던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관련글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1월 25일부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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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목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9.12월 
                ‘20.1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사진 클릭시 이동

                전담콜센터

                이의신청 방법

                •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관련 글 ☞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 파일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통장 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과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증빙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기 위하여 반

                daniel615.tistory.com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한글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이미지 아래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식1 신청서.hwp

                서식1 신청서
                서식1-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2 필수 동의서.hwp

                서식2 필수 동의서
                서식2-5-필수-동의서-서식-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hwp

                서식6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6-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7-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서식8 이의신청서

                서식8-이의신청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2MB

                서식9 위임장

                서식9-위임장-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추가서식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추가서식-노무-제공-사실-확인서-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hwp
                0.01MB

                 

                신청서 양식을 잘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더보기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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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Q.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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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더보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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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Q.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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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Q.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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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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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더보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보기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Q.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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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지원요건 관련

                Q. 지원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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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Q.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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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Q.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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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Q.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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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Q.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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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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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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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지급 관련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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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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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Q.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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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Q.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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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여기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하나씩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 2차 기 수혜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차 기 수혜자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신규 신청자 자격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

                지원제외대상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기간

                •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사이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간

                • ’20.1.8.(금), ‘20.1.11.(월)

                장소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방역과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1.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계좌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유의)

                지급시기

                • 1.11.부터 지급 예정(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1.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신청서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한글 파일도 올려드립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양식-재난지원금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신청서.hwp
                0.11MB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신청방법
                클릭시 이동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에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 시 조치 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규 수혜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100만원 지원

                신규 신청자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지난 12.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발표자료
                12.29 기획재정부 3차재난지원금 발표자료

                소득감소요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12.29 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 아래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기간 소득
                ➀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12.2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오픈 예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에 해당되며,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공고내용 올라오는 즉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겨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4차 재난지원금 최신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보편지원 vs 선별지원에 따른 신청 방법(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편지원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

                daniel615.tistory.com

                Q&A 자주 묻는 질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Q.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더보기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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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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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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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Q.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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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Q.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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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1.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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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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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Q.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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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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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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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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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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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가적으로 아래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9.2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공고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사업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 자격요건

                •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서식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서식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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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1. 개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3.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314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70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창업, 생계, 주택, 학자금 등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1~10 신용등급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저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한눈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한눈에 정보 ▼

                 

                서민금융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요!(서민대출자격)

                서민금융 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서민대출자격) 서민금융 한눈에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서민대출자격)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든 가운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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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양식 포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jpg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 소상공인의 정의

                  진주 3차 재난지원금 소싱공인 정의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현황

                  1. 집합금지 명령

                  •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집합금지명령
                  • 업종현황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2. 집합제한 명령

                  •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21시 이후 운영중단(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 배달만 허용
                  • 업종현황 : 중점관리시설 4종,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 중점관리시설 4종(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3. 기타 일반관리시설

                  •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 업종현황 : 일반관리시설 13종

                   

                  지원요건

                  ※ 1), 2) 중복 지원 배제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모든 소상공인

                  • 1)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붙임 2】
                  •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지원의 주목적은 코로나 19로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안정지원임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0일(목) ~ 23일(수)
                    (2주간)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

                  ※ 12. 10.(목)~12. 16.(수) / 1주간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진주 3차 재난지원금 소싱공인 신청방법
                  진주 3차 재난지원금 소싱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문서24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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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

                  메뉴에서 문서작성을 눌러주세요.

                   

                  기관명에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라고 입력해주세요

                  문서제목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지원금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1.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0.02MB

                  문서24 사이트 바로가기


                  여기까지 진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관련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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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여행업체(여행사) 재난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여행업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글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

                  daniel615.tistory.com

                  따라서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제외

                  •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수령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다른 숨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12월 11일(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급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미지와 한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2)통합 위임장.hwp
                  0.02MB
                  (붙임3)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hwp
                  0.02MB
                  (붙임4_해당자만)&lsquo;20.7월이후 관광사업 등록한 여행업체 매출확인서.hwp
                  0.02MB


                  이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어려움에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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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중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제주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식,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외 다른 지원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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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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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제주도내 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① 집합금지 업종

                  추석연휴(9.28.~10.4.) 기간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체

                  - 유흥주점·콜라텍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단란주점·직접판매홍보관

                  •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로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② ‘20.6월 이후 창업기업

                  ’20.6.1~10.31.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인 사업자

                  ※ 여행업체·전세버스업체·경주마 생산자는 별도사업 지원(제주형 3차)

                  지원명칭 지원대상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재해구호기금 경주마 생산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 (집합금지 업종) 1.1.~10.4. (6월 이후 창업기업) 6.1.~10.31.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수급자

                  ‘20.6.이후 창업기업

                  •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숨은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관련부처에 꼭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사업체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20. 12. 3(목) ~ 12. 16.(수)

                  지급기간

                  • ‘20. 12. 7.(월) ~ 12. 31.(목) 순차 지급

                  이의신청

                  • ‘20. 12. 14.(월) ~ 12. 22.(화)

                  집행절차

                  ① 신청(12.3~12.16)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읍면동 접수센터

                  ② 자료확인 및 지급결정(12.3.~12.24.)

                  • 증빙서류,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통보(문자)
                  • 이의신청 안내

                  ③ 지급(12.7.~12.31.)

                  • 지원금 지급(12.7.~)
                  •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아래 확인)

                  신청정보

                  • 신청유형(유흥주점·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단란주점, 6월 이후 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신청자명, 계좌번호, 휴대폰 등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 통장사본
                    *매출증빙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추가 증빙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방문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접수센터 방문, 신청서류 일체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과 동일

                  ※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2. 3(목)∼12. 9(수) 5부제 실시 (온·오프라인)

                  12.3(목) 12.3(금) 12.5(월) 12.8(화) 12.9(수)
                  4, 9 5, 0 1, 6 2, 7 3, 8

                  (예 : 1964년생, 1969년생은 12.3에 방문)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서류 구비, 휴·폐업, 매출액 유무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계좌

                   

                  기타 유의사항

                  지원불가 및 지원취소

                  중복지원 불가

                  1.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가족명의 계좌로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이미지 파일과 한글파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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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바로가기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필요

                   

                  안내해 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보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2월 3일(목) 09시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제주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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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7대분야 중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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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첨부 서류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1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www.kawf.kr 및 대표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0일(금) 14:00 ~ 12월 4일(금) 24:00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

                   

                  첨부서류 안내

                  • 파일 확장자는 jpg, pdf,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입니다.
                  •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있습니다.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시도 요망)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②【필수】통장사본(본인명의)

                  •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으로 명시된 통장

                  ③ 일반·특별 전형별 증빙자료

                  · 【필수】(유형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함

                  · 【필수】(유형 2) 장애인 증명서

                  • 시군구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④【필수】 중복수령 확약서

                  • 서식 붙임 1

                  ⑤【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⑥【선택】(유형 2) 문화예술증빙자료

                  • 서식 붙임 2

                  ※ 접수마감일(12.4)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710-3325~3326)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 서식.hwp 다운로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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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2차 까지 지급한 바 있어.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도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이미 두 차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7개 분야 선정

                  제주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던 사각지대에 있는 총 7개 분야를 선정하여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7개 분야)

                  1. 문화예술인

                  10억 원 지원

                  먼저 도내 문화예술인과 문화 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현금 50만원입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 ▼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첨부 서류.hwp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7대분야 중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daniel615.tistory.com

                  2.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체

                  25억 원 지원

                  관광객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업체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여행업체(여행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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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택시

                  2억 원 지원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근로자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일 지원합니다.

                  4. 소상공인

                  83억 원 지원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83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식 다운로드

                  제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중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제주 3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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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취업 청년

                  6억 5천만 원 지원

                  미취업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 2018년~2020년 동안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50만원입니다. 

                  ▼ 미취업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미취업청년 지원금(제주청년희망드림) 신청방법(바로가기)

                  제주 미취업청년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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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주마 생산농가

                  7억 원 지원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에도 7억 원을 지원합니다.

                  7. 방역비

                  30억 원 활용

                  나머지 30억 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계획은?

                  11월 중순부터 접수

                  위에 언급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11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지급 완료 목표

                  제주도는 3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 완료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제주도는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속한 문화예술인, 여행업계, 전세버스업체, 택시기사,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경주마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정보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할까? 신청기간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관심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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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서민대출 검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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