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카드 도용 방지 차원) 세대주의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 만19세미만 세대주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시설생활자인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1월 18일에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 3가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초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함
여수시는 지난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였지만, 12울 들어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은 10.5%로 줄고, 관광객도 55.8%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월) ~ 26일(금) 09~18시(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첫 주는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8~26
1, 6
2, 7
3, 8
4, 9
5, 0
5부제 해제
예시) 신청인 출생연도가 78년생인 경우, 2/3(수) 신청
신청방법(자세히 알아보기)
직접 방문하기(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지참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 미동록자, 1.18. 전출입 처리된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 동일 세대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의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 신청과(또는 위임)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1. 18. 전출입 처리자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 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 신청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목욕탕·이·미용업
위생과
749-8680 749-8683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749-855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과
749-8111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원관리과
749-8756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749-8617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평생학습원
749-8338
▸마트·백화점·중소슈퍼(300㎡)
도시재생과
749-8168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5일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기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지원요건 및 금액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
□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지원 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기존에 신청 하고 지원받은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야 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서(붙임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붙임4∼6) - 2020.2.23.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혐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붙임6>하며, ‘20.2.23.~공고일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7)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5) 통장사본
A.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A.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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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습니다.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후 부터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1개시·군은 '선별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외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만,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는 모두 참여해 보편지급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급 방침 확정.. 이번주 내 발표
KBS 뉴스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사실 지난해4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마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급이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배경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기 침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급' 강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민 68% 찬성
시사인성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가 지난 12월 5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①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여기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하나씩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 2차 기 수혜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차 기 수혜자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신규 신청자자격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기간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간
’20.1.8.(금), ‘20.1.11.(월)
장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방역과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계좌오류 발생 시 지급 지연 유의)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신청서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한글 파일도 올려드립니다.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에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 시 조치 방법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규 수혜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100만원 지원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지난 12.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사업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득감소요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12.29 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아래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기간 소득 ➀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오픈 예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에 해당되며,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공고내용 올라오는 즉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겨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A.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Q.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A.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아래는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9.2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공고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시행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 사항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서식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관련서식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1. 개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3.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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