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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 자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여행업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글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따라서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제외
-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수령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다른 숨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지급) 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가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가족명의 계좌 신청
-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12월 11일(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급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 064-740-6935~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3
-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2783(4)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863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미지와 한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어려움에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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