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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차 대상자 - 10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2차 대상자 - 10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전 국민의 관심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본격적인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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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차 대상자 - 10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피해 맞춤형 선별지원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의 선별지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2차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신청

추석 전에 1차 대상자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되었고, 2차 대상자의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

새희망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업종 및 대상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 9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운영제한된 수도권 시설 150만원
일반업종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
폐업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50만원

신청날짜

  • 1차 : 9월 24일부터 
  • 2차 : 10월 16일부터(현장신청은 26일부터)

▼ 새희망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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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50만원
1차에 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150만원

신청날짜

  • 1차(기존) : 9월 23일(변견 신청 없을 시 기존 계좌로 지급)
  • 2차(신규) : 10월 12일(현장 신청은 19일부터)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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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대상과 우선순위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50만원을 지급하며, '19~'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우선순위 대상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 및 신규 참여자

신청날짜

  • 1차 : 9월 24일 ~ 25일(1~2순위 대상자)
  • 2차 : 10월 12일 ~ 24일(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 못한 1~2순위 대상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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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대상과 지원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로 중위소득 75% 이하 및 근로, 사업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신청날짜

  • 온라인 : 10월 12일 ~ 30일
  • 오프라인 : 10월 19일 ~ 30일

▼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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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돌봄지원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특별돌봄 지원대상이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미취학 아동 20만원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신청방법

미취학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생과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긴급 돌봄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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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통신요금지원

지급대상과 지원금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며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적용되며, 통신사별 자동 차감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긴급 돌봄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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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이번 2차 대상자가 맞다면,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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