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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7대분야 중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 3차재난지원금 총정리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1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www.kawf.kr 및 대표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0일(금) 14:00 ~ 12월 4일(금) 24:00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
첨부서류 안내
- 파일 확장자는 jpg, pdf,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입니다.
-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있습니다.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시도 요망)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②【필수】통장사본(본인명의)
-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으로 명시된 통장
③ 일반·특별 전형별 증빙자료
· 【필수】(유형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함
· 【필수】(유형 2) 장애인 증명서
- 시군구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④【필수】 중복수령 확약서
- 서식 붙임 1
⑤【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⑥【선택】(유형 2) 문화예술증빙자료
- 서식 붙임 2
※ 접수마감일(12.4)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710-3325~3326)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 서식.hwp 다운로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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