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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7대분야 중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 3차재난지원금 총정리 ▼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제주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3차 재난지원

daniel615.tistory.com

문화예술인(단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첨부 서류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1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www.kawf.kr 및 대표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0일(금) 14:00 ~ 12월 4일(금) 24:00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

 

첨부서류 안내

  • 파일 확장자는 jpg, pdf,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입니다.
  •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있습니다.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시도 요망)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②【필수】통장사본(본인명의)

  •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으로 명시된 통장

③ 일반·특별 전형별 증빙자료

· 【필수】(유형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함

· 【필수】(유형 2) 장애인 증명서

  • 시군구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④【필수】 중복수령 확약서

  • 서식 붙임 1

⑤【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⑥【선택】(유형 2) 문화예술증빙자료

  • 서식 붙임 2

※ 접수마감일(12.4)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710-3325~3326)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 서식.hwp 다운로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붙임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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