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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양식 포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 소상공인의 정의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현황
1. 집합금지 명령
-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집합금지명령
- 업종현황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2. 집합제한 명령
-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21시 이후 운영중단(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 배달만 허용 - 업종현황 : 중점관리시설 4종,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 중점관리시설 4종(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3. 기타 일반관리시설
-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 업종현황 : 일반관리시설 13종
지원요건
※ 1), 2) 중복 지원 배제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모든 소상공인
- 1)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붙임 2】 -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지원의 주목적은 코로나 19로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안정지원임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0일(목) ~ 23일(수)
(2주간)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
※ 12. 10.(목)~12. 16.(수) / 1주간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온라인 문서24 신청절차
문서24 홈페이지 접속
※ 문서24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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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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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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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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