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서 지급하는 고흥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hwp 한글 서식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흥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계획
고흥군 전 군민
기준일 : 2021년 1월 21일
지급인원 : 63,746명 (관내주소를 둔 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방법
65세이상(1956. 1. 21.까지 출생자)
현금
64세이하
고흥사랑상품권 지급
현금 신청 방법
지급대상
65세이상(1956. 1. 21.까지 출생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방문하기)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2021. 1. 22.(금)~ 1. 28.(목)
구비서류
본인(65세이상)신청 :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고흥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지급대상
64세이하(1956. 1. 22.부터 출생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방문하기)
장소 : 읍면 민원창구 방문 신청
수령증 발행과 상품권 지급 동시 추진
민원 혼잡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을별 신청 일자 지정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지급기준일 이후 신생아(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기간
2021년 2월 8일(월) ~ 2월 26일(금)
신청인
세대별 세대주 신청
동거인은 본인 신청
구비서류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이외)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서 등 서식 열기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한글파일입니다. 하단에 한글파일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인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00만 원, 받은 예술인은 50만 원입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
50만 원 지급 대상자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
2020년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타시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 포함.
100만 원 지급 대상자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2021.3.23.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제외 (기준 일자는 공고일 기준)
2021년 3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제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제외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제외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제외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1. 29.(금) 17:00 ~ 2. 15.(월) 18:00
신청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아래 링크 확인)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접수기간 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페이지 메뉴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로 스캔·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안되며, 발급받은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모두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②【필수】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 (유의사항)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③ 【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④【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⑤【필수】유형별 증빙자료
·(유형 1)* 1가지
- 예술활동증명서(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유형 2)* 2가지 모두
-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제시하고 발급 가능 * 정부 24(www.gov.kr/portal/main)에서 공인인증서로 재택 발급 가능
- 문화예술증빙자료(서식 붙임 2)
⑥(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0년 1월 ~ 2020년 12월로 설정하여 발급
※ 접수마감일(2.15)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정책과 (☎ 710-3473, 3476, 3416, 3417)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신청페이지 메뉴 중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하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자 중 정부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기타 정부·제주형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수령 여부는 사업 종료 후 유관기관에 전수 조회 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20. 12. 31.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 12. 1.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해당 사업장 ✔ 사업장 소재가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 영위(휴·폐업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영업허가를 받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 지원 제외 ○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제외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의무 업종의 경우 소관기관(부서)의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예시) 이·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이·미용실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 15(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Q.4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디지털원패스는 정부 간편인증 서비스로 모바일인증, 공동인증서(PC), SMS 등 다양한 간편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아이디를 통해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물론 여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한 지원금 진행현황을 확인 할 때에도 편리하게 이용 (’20.5월 부산시 긴급민생지원금 신청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활용)
※ 디지털원패스 가입방법 (1단계) 본인확인: 휴대폰, 아이핀, 카드 이용 이용자 실명확인 (2단계) 회원정보 입력: 전자정부 공통 ID와 가입정보 입력 (3단계) 인증수단 선택: 모바일 인증(지문, 패턴 등), PC(SMS, 공동인증서 등)
여기까지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니, 내용을 잘 숙지하여 차질없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