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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지난 4차 내용입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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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모든 진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진주형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5월 17일부터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 현장 방문(오프라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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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명은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진주시청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목차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진주시 고시 제2021-13호, 2021.1.11.)
    2.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특고․ 프리랜서

    ※ 1, 2 중복 지원 불가

    사업자(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 공고일 이전 휴·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제2021-13호,2021.1.11. 관련)

    ○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파티룸, 홀덤펍 및 홀덤펍 유사업종(보드게임 등)

    ○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 21시 이후 운영중단 행정명령 업종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 지원요건 및 금액

    ○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1.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100만원
    2.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70만원

    ※ 1), 2) 중복 지원 배제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공고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 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 지원방법

    • 진주시의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신청 하고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분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신청기간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진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 지원절차

    진주시-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절차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상

    •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 사업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 2월 15일(월) 18:00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잔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목욕탕·이·미용업
    위생과 749-8680
    749-8683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749-855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과 749-8111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원관리과 749-8756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749-8617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평생학습원 749-8338
    ▸마트·백화점·중소슈퍼(300㎡) 도시재생과 749-8168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5일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기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지원요건 및 금액

    •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지원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기존에 신청 하고 지원받은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하셔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신청기간 2021. 1. 15.(금) ~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름)

    - 지원절차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상

    •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 2월 15일(월) 18:00까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안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1. 29.(금) ∼2. 15.(월) 18:00까지만 접수
    신청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서(붙임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붙임4∼6)
    - 2020.2.23.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혐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붙임6>하며,
    ‘20.2.23.~공고일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7)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5) 통장사본
    접수처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이름)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신청문의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5234)

    문서24 신청절차(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신청서 붙임 서식

    붙임2~3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2_3)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hwp
    0.04MB

    붙임4~7 특고, 프리랜서 지원 신청서 등

    (붙임4_7)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hwp
    0.04MB


    관련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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