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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신청안내
[출처] 여수시청 홈페이지

권오봉 여수시장이 1월 18일에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 3가지를 밝혔습니다.

  1. 올해 초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로 판단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
  3.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함

여수시는 지난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였지만, 12울 들어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은 10.5%로 줄고, 관광객도 55.8%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주시-재난지원금-발표
여주시 재난지원금 발표 현장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혼인일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6일(금) 09~18시(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 첫 주는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8~26
    1, 6 2, 7 3, 8 4, 9 5, 0 5부제 해제

    예시) 신청인 출생연도가 78년생인 경우, 2/3(수) 신청

    신청방법(자세히 알아보기)

    직접 방문하기(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 미동록자, 1.18. 전출입 처리된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 위임자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지급방법

    65세 미만

    • 선불카드
    • 1956. 1. 18. 이후 출생자 해당

    65세 이상

    • 선불카드 또는 계좌입금 중 택1
    • 1956. 1. 17. 이후 출생자 해당

    지급시기

    선불카드 

    • 신청 시 현장 즉시 발급

    계좌입금

    • 신청 후 1주일 내외 소요

    선불카드 사용처 및 기한

    사용지역 

    • 여수시 내

    사용기한

    • 2021년 8월 31일 사용 마감

    사용제한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분실시 재발급 불가(불량 및 훼손된 카드는 재발급 가능)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여수시 재난지원금 서식입니다. 

    1. 신청서1
    2. 신청서2(계좌이체)
    3. 위임장
    4. 선불카드 재발급 신청서
    5. 이의신청서
    6.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

    이미지 아래 한글 파일.hwp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서식.hwp
    0.04MB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Q & A

    Q. 현금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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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지급 시 여수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를 지급하면 사용지역을 여수시로 한정하여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별 사용 제한도 가능하여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됨

    Q. 1월 18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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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이후 전출자의 경우 지급 가능함
    - 1. 18.이후 전출자는 1. 18.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예) 1. 18. 둔덕동에서 쌍봉동으로 전출 시 둔덕동에서 신청

    ○ 신청일 기준 사망자의 경우 지급 불가함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 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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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급 가능(단, 부 또는 모가 지급기준일 이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가능)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금 신청

    Q. 신청 및 위임 가능한 범위와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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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세대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의 위임 동의 후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한하여 위임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세대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에 한하여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가능(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 동거인 : 세대원 위임 및 대표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
    - 동거인(미성년자) : 부 또는 모 신청과(또는 위임)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명부 외 추가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기준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 1. 18. 전출입 처리자 중 주민등록 미등록 자
    - 출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여수시민(지급기준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인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1. 18. 전출입 처리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 후 수기 대장 등재(중복 방지)

    Q. 군 복무 또는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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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증명서류* 첨부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수형자의 경우 수감증명서,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신청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Q. 기준일 이전인 1월 15일에 여수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18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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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함(단, 1월 15일에 신청하였으나, 이후에 전입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함)
    ※ 1.18.에 전출입 처리된 경우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음
    - 누락된 경우 초본 확인 후 [서식1] 추가 지급자 명부에 작성(중복 방지 위함)

    Q. 미성년자가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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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의 신청이나 위임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 선불카드 신청 시 4인 가족이 출생연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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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방문 신청
    -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 5부제 시행일 중 대리신청자와 위임자의 출생연도 중 어느 요일로 방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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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하시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

    Q.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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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

    Q.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여수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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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Q.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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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Q. 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미수령하여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불가

    Q.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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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 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함

    Q. 대형마트 내 카페 등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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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Q.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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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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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Q.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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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Q.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별 각각 현금과 카드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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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가능함

    ○단, 65세 미만은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함

    Q. 동거인의 경우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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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동거인의 경우 직접 신청 해야 함

    ○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대표로 다른 세대원 신청도 불가함

    ○ 성인 동거인의 경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위임 가능

    ○ 동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신청서(또는 위임장)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Q.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경우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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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일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포함) 지참 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지급 신청 가능함

    Q.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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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Q.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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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위임으로 신청 가능함

    ○ 형제 자매의 경우 대표로는 신청 불가능

    ○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위임 신청가능함(형제 자매 등이 장기입원, 해외체류, 수감 시 예외로 신청 가능)

    Q. 현금(계좌이체) 신청 시 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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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여기까지 여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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