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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알파) 지침 상세 내용

부산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단계 수준 조치를 실시한 이유

자가격리자가 이미 4,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침과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3단계 수준 조치) 지침 상세 내용

 

부산 중점관리시설(9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50㎡ 이상)

식당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여기서 50㎡(15평) 미만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부산시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50㎡(15평) 미만이라면, 식당은 21시 이후에도 매장내 취식을 할 수 있으, 카페는 영업시간 상관없이 매장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산 일반관리시설(14종)

공통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추가 조치)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추가 조치)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또는 2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그 외 시설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ㆍ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추가 조치)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추가 조치)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추가 조치)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고시 제2020-433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 2020.11.12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모임 ․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56호) : 2020.11.2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69호) : 2020.11.26.

위반시

  •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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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부산시의 사회적거리 2.5단계 추가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부산의 2단계 + 알파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과 비슷합니다. 그 중,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추가 항목은 그대로 따르고 있고,

  •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항목은 부산시에서만 추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역으로 부산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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