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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자료 정리

정부가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유지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탁구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 단,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연말,연시 행사, 파티 금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적용 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1주간)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모두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합니다.

1.5단계 지역 추가적인 방역 강화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적용기간

  •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2주간)

요약하면, 1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은 2단계 유지

  •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 연말, 연시 행사, 파티 금지

2. 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조정

  • 사우나 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 2단계 상향 지역 추가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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