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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지난 11월 1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자료참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내용(11.1 발표)

1단계 전환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이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100명 미만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일 때,

타권역 3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일 때,

강원, 제주도 1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1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150㎡ 이상)

뷔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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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1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단계 방역 조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이,미용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여 방역수칙을 따르면 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1단계 방역 관리

모임, 행사

1단계에서는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 및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 대상 모임 및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기관과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를 권고하는 수준이며(예를 들어 전 인원의 1/5),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이 50%로 제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등교

1단계에서는 밀집도 2/3 원칙이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과대, 과밀 학교는 2/3 유지가 권고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과 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의 1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 경마

1단계에는 50%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상운영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립공원, 휴양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와같이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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