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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지침 격상 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개선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 격상 조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 격상 조건

목차

    3단계 격상 기준과 조건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 발생

    전국의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이거나,

    더블링 현상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한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종합적 고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의하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뉘어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3단계 방역조치

    집합금지 대상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구분 3단계 집합금지 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당 1명 인원제한 되는 부분만 추가됩니다.(2단계는 4㎡당 1명 인원제한)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공통적으로 모든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더욱 안전한 방역을 위하여 일반 마스크보다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R코드 전자출입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이용),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도 물과 알코올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참조 ☞ QR코드 전자출입명병부 이용방법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 카카오톡, 사업자, 개인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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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의 3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관리시설 14종 3단계 방역 조치

    집합금지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장례식장과 목욕장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관리시설은 집합금지입니다.

    구분 3단계 집합금지 대상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됩니다.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찜질과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입니다.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는 2.5단계와 같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으로서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3단계 방역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 행사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단,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게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10인 미만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합니다.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제한됩니다.(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그리고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국제항공편은 가능합니다.(2.5단계와 동일)

    등교

    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회 등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1인 영상만 허영됩니다.(2.5단계는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의 3단계 방역 조치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과 방역 및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중단 시설

    구분 3단계 운영중단/폐쇄 대상
    국공립시설 등 ▴경륜, 경마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국립공원 ▴휴양림

    사회복지이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단계에서는 휴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방역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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