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금액
첫째,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 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둘째, 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분 | 해당업종 | 금액 |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1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 50만원 |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온라인 신청방법(신속지급)
◦ 신청대상
구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집합제한 |
해당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
◦ 신청기간
’21.2.1(월) 12: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인천시 및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대상
온라인신청 대상자와 같음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신속지급 누락 대상자 등
◦ 신청기간
’21.2.17(수) 09:00 ~ 2.26(금) 18:00
◦ 신청장소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 신청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유무)
** 업종여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여기까지 인천광역시 집합금지(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