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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재난지원금인천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월 20일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천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2차 민생경제 지원대책)

목차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유지 업소(1,652개)
    • 집합금지 완화 업소(132만개)
    • 집합제한 업소(5,97만개)

    * 집합금지 연장(유흥업소‧홀덤펍 등 6종), 집합금지(학원․노래방 등 5종), 집합제한(식당․카페 등 11종)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 :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100만원
    • 집합제한 : 50만원

    지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속집행 방안 협의 후 1월 중 지급계획 공고
    • 지급개시 : 2월 5일부터

    자세한 내용 ☞ 인천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인천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인천시에서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금액 첫째, 공

    daniel615.tistory.com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4천명)
    • 지원금 : 50만원
    • 온·오프라인 신청 : 1.25. ~ 29.(1차)
    • 서류심사(문화재단) : 2. 1. ~ 2. 5.
    • 지급개시(예술인e음카드) : 2. 8.~
      ※ 미신청자 (2차) 3월 추가접수/지원 예정

    관광업체

    •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1,116개소)
    • 지원금 : 100만원
    • 온·오프라인 신청 : 1. 25. ~
    • 등재확인(군·구) : 1. 25. ~
    • 지급개시 : 2. 3~

    어린이집

    • 어린이집(1,940개)
    • 지원금 : 반별 20만원
    • 신청‧접수(군·구) : 1. 25. ~
    • 지원금 군·구 교부 : 1. 25. ~
    • 지급개시 : 1월말(1차), 2월말(2차)

    * 규모별 차등지원(1개소당 평균 113만원)

    법인택시

    • 법인택시 종사자(4,800명)
    • 지원금 : 50만원
    • 오프라인 신청(법인) : 1. 22. ~ 1. 27
    • 심사(법인택시조합, 시) : ~ 1. 29.
    • 지급개시 : 2. 8. ~

    전세버스

    • 전세버스 종사자(1,700명)
    • 지원금 : 100만원
    • 오프라인 신청 : 1. 22. ~ 1. 27
    • 심사(전세버스 사업조합, 시) : ~ 1. 29.
    • 지급개시 : 2. 8. ~

    재산세 감면

    • 착한 임대료 감면 업체(8.6천명)
    • 재산세 50% 감면

    청년

    • 청년 드림체크카드 대상 확대(320명)
    • 1인당 300만원

    * 저소득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6개월×50만원) 지원(기존 320명 → 640명)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인천e음 캐시백 확대지속)

    캐시백 기한 확대

    • 예산범위(1,950억원)내에서 캐시백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소비촉진을 위해 연중 10% 캐시백 지급

    * (월 50만원 이하) 10% / (월 50만원 ~ 100만원) 1%

    재정부담

    • 3,101억원 (1,151억원 추가예산 필요 → 추경 반영)

    ① 시민 10.5만원/人(294만명)
    ② 가입자 20.7만원/人(150만명)
    ③실사용자 34.1만원/人(91만명)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 금융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

    특례보증‧이차보전

    • 모든 업종·등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625억원)

    * 약 7천명, 2천만원 내(특례보증 및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상생협약

    • 5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의 상생협약,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출연예정(신규 1,300억원) * 2천만원 내(1년간 이자 전액 지원)

    희망드림 융자

    • 6∼10등급 저신용자·취약계층 0%대 대출 지원(100억원)

    * 2천만원 내, 市 1.5% 이차보전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험료․기술보증 등 지원

    경영안정자금

    • 관광․전세버스 포함 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지원(1,300억원)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5백만원 내) 지원(500억원)

    협약보증 지원

    • 기술 기반 중소기업 대출시 보증료 지원(200억원)

    긴급지원금 관련 사업별 부서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피해 계층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소상공인정책과 김석철
    (032-440-5093)
    김은정 주무관
    (032-440-4247)

    안전망강화
    긴급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문화예술과 서상호
    (032-440-5036)
    최유리 주무관
    (032-440-4012)
    관광사업체
    피해 지원
    관광진흥과 김영신
    (032-440-5037)
    박종빈 주무관
    (032-440-4044)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보육정책과 김홍은
    (032-440-5097)
    원명희 주무관
    (032-440-2894)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택시물류과 김정범
    (032-440-5031)
    이동미 주무관
    (032-440-380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택시물류과 김정범
    (032-440-5031)
    이영재 주무관
    (032-440-3834)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소상공인정책과 김석철
    (032-440-5093)
    김은정 주무관
    (032-440-4247)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산업진흥과 이남주
    (032-440-5021)
    유현성 주무관
    (032-440-4253)


    여기까지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설 전에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지원을 이미 시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후 1월 중 지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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