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월 27일 기준 모든 목포 시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방문신청에 관한 내용 확인하세요!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 1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자, 재외국민, 외국인,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지원금액
- 1인당 현금 10만원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년 2월 4일(목) ~ 3월 3일(목)
5부제 시행
-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평일만 적용
- 2월 10일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
2월 4일(목) | 2월 5일(금) | 2월 8일(월) | 2월 9일(화) |
4, 9 | 5, 0 | 1, 3, 6 | 2, 7, 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열기
- 바로가기 ☞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신청
- 가구원 개인계좌 작성
- 동거인은 나이 상관없이 본인 계좌만 가능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 1.27일 기준 기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신청 원칙
- 가구원 개인계좌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은 나이 상관없이 본인 계좌만 가능
대리 신청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 필히 지참
-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
기타내용
지급기간
- 2021년 2월 5일(금) ~ 3월 4일(목)
-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목포시에서 본인 계좌로 일괄 선지급(2.4 예정)
이의신청 접수
- 2021년 3월 4일(목) ~ 31(수)
- 신청 접수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문의 : 목포시청(061-270-3234)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여기까지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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