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인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00만 원, 받은 예술인은 50만 원입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
50만 원 지급 대상자
-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
- 2020년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타시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 포함.
100만 원 지급 대상자
-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 1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2021.3.23.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 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제외 (기준 일자는 공고일 기준)
- 2021년 3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제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제외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제외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제외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1. 29.(금) 17:00 ~ 2. 15.(월) 18:00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아래 링크 확인)
-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 접수기간 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페이지 메뉴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열기
☞ http://www.jeju.go.kr/art/art.htm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조회 : 중복 수급자 조회 및 배제
- 행정·전문가 심사 : 선정기준 부합 여부 추가 확인
- 지원금 지급 : 제주도청 → 제주예술인
지급 시기
1차 : 2.9.∼2.10
- 1.29∼2.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2차 : 2.24.∼2.26
- 2.6∼2.1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3차 : 3.29.∼3.31
- 1, 2차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
- ☞ 전문가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예산범위 내) 통해 지급대상 결정‧지급
첨부서류 안내
그림(jpg 또는 pdf 등) 형식 또는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첨부
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로 스캔·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안되며, 발급받은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모두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②【필수】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 (유의사항)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③ 【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④【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⑤【필수】유형별 증빙자료
·(유형 1)* 1가지 | - 예술활동증명서(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
·(유형 2)* 2가지 모두 |
-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
- 문화예술증빙자료(서식 붙임 2) |
⑥(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0년 1월 ~ 2020년 12월로 설정하여 발급
※ 접수마감일(2.15)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문화정책과 (☎ 710-3473, 3476, 3416, 3417)
-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신청페이지 메뉴 중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하면 익일 전화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자 중 정부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기타 정부·제주형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수령 여부는 사업 종료 후 유관기관에 전수 조회 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제출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1년이내 주소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포함)
-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장애인증명서
-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이름 전부표기,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함)
※ 발급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 콜센터: 1577-1000
-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예술활동증명서
<온라인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발급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확인 →우측 인쇄버튼 클릭 하여 발급
☎ 전화 문의: 02)3668-0229/0230
여기까지 제주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