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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15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50만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정부가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150만원"

  •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교육

학습지도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닌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상세한 자격 요건을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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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 5부제 운영(6월 12일까지)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월 1일 수요일부터) :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인 기본 정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기타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신청 서류를 다운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https://daniel615.tistory.com/12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증빙서류, 양식(서식) 한글파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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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
무급휴직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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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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