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150만원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정부가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150만원"
-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교육
학습지도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닌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상세한 자격 요건을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프리랜서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 5부제 운영(6월 12일까지)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월 1일 수요일부터) :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인 기본 정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기타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신청 서류를 다운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https://daniel615.tistory.com/129
고용노동부 카드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 사업명 |
서울특별시 | 특수고용 |
무급휴직 | |
부산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 |
인천광역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 |
광주광역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
대전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울산광역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전라북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경상북도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경상남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강원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