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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20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2차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세요.

▼ 정부 2차재난지원금 특고 200만원 지급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 9월 6일 당정청 결정!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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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지급시기(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지급시기(고용노동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인 기준 월 387만 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금액

"150만원"

  • 월 50만원×3개월
  • 2020년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월 150만원 지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부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교육

학습지도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닌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아래 자세한 자격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 1.(월) ~ 7. 20.(월)
  • 6월 12일까지 5부제 운용(이후에는 미적용)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 1. 수요일부터)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증빙서류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2.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첫째,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고, 둘째, 소득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

※ 다음 셋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기준중위소득 150%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둘째,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아래 기타사항 참조),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② 프리랜서 제출서류

  1.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자세한 신청 서류.hwp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https://daniel615.tistory.com/12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증빙서류, 양식(서식) 한글파일.hwp 다운로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 및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특수고용노동자, 프피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15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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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daniel615.tistory.com/137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 지원, 서류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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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 홍보 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
무급휴직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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