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20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2차재난지원금에 특고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세요.
▼ 정부 2차재난지원금 특고 200만원 지급 ▼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대상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업종 등 관련업자
1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정부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인 기준 월 387만 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정부가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금액
"150만원"
- 월 50만원×3개월
- 2020년 3월~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대상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부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교육
학습지도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닌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자격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아래 자세한 자격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 5부제 운영(6월 12일까지)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월 1일 수요일부터) :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첫째,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고, 둘째, 소득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
※ 다음 셋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둘째,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특수고용직 신청 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② 특수고용직 제출서류
- 특수고용직으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자세한 신청 서류.hwp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https://daniel615.tistory.com/12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daniel615.tistory.com/137
고용노동부 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 사업명 |
서울특별시 | 특수고용 |
무급휴직 | |
부산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 |
인천광역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 |
광주광역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
대전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울산광역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전라북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경상북도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경상남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강원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꼭 지원금을 받으셔서 어려워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