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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류
- 온라인용 신청서 다운로드
- 오프라인용 신청서 다운로드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150만원"
- 월 50만원×3개월 총 150만원(3~5월 소득 감소에 대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교육 : 학습지도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닌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인 자(연매출 2억원 이하)
-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 5부제 운영(6월 12일까지)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월 1일 수요일부터) :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아래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인 기본 정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기타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② 특고·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③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③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온라인용 한글파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용>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양식)
한글파일.hwp
이미지 파일
※ 오프라인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용>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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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의 상세한 자격 요건을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카드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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