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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최근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과 신청방법, 또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총액은?
"150만원"
- 월 50만원×3개월
- 2020년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무급휴직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 ☞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or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6. 1.(월) ~ 7. 20.(월)
- 6월 12일까지 5부제 운용(이후에는 미적용)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오프라인 접수 가능(7. 1. 수요일부터)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첫째,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고, 둘째, 소득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둘째,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 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4월 또는 5월 퇴사했다고 해도 위 기간 사이에 소득 여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충족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아래 기타사항 참조),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온라인 신청
- 기간 : '20.6.1~7.20.
-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20.7.1.~7.20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②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자세한 신청 서류.hwp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https://daniel615.tistory.com/129
고용노동부 카드 홍보 자료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 사업명 |
서울특별시 | 특수고용 |
무급휴직 | |
부산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 |
인천광역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 |
광주광역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
대전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울산광역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전라북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경상북도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경상남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강원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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