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 지원, 서류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신청방법, 서류 등의 질문들을 FAQ 형식으로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블로그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고용직 지원금 안내▼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 신청, 서류, 신청기간, 자격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대상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업종 등 관련업자 1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

daniel615.tistory.com

▼프리랜서 지원금 안내▼
https://daniel615.tistory.com/132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서류 다운로드, 신청, 지급시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대상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업종 등 관련업자 150만원 지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

daniel615.tistory.com

 

차례

질문 제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질문 내용 일부를 ctrl + F  눌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내용

  •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지원 대상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Q.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근무(소득) 기간 관련 질문

  • Q.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 Q.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나요?
  • Q. '19.12월이 아니라 ‘20.1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Q. 2월부터 일을 시작해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 관련 질문

  • Q.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 Q.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업체 근무 관련 질문

  • Q.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가요?
  •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종별 추가 안내

  • Q. 대리기사는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 Q. 방과후 교사는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Q.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득기준 관련 질문

  • Q.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감소 관련 질문

  • Q. 소득 감소 요건(기준)은 무엇인가요?
  • Q. 소득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 Q.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Q. 신청사이트 주소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Q. 5부제 운영을 하나요?
  • Q. 신청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하죠?
  • Q.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중복 수급관련 질문

 

공통 내용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Q.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근무(소득) 기간 관련 질문

Q.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나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봅니다.

  1.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2.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Q. '19.12월이 아니라 ‘20.1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Q. 2월부터 일을 시작해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질문

Q.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여러 업체 근무 관련 질문

Q.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가요?

  •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직종별 추가 안내

Q. 대리기사는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Q. 방과후 교사는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Q.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2.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3. ‘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

 

자격 요건

소득기준 관련 질문

Q.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소득감소 관련 질문

Q. 소득 감소 요건(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다음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Q. 소득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①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또는
    ② ’19.12, ’20.1, ’19.3, ‘19.4월 중 하나의 월을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Q. 신청사이트 주소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기간 : '20.6.1~7.20

Q. 5부제 운영을 하나요?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간 5부제 시행을 합니다.

Q. 신청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하죠?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7월 1일이며, 신청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7.20까지)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1100만원 2주내 지급 후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중복 수급

Q.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가 됩니다.

Q.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동 사업 공고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서류의 경우 사업주의 노무제공 확인서 등을 다시 활용해도 됩니다.

Q.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하실 수 있으나, ‘20.3~5월 중 받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3월 전 지원을 받았거나, ‘20.6월부터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외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 해당이 있으신 경우 보도자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돌봄비용을 하루라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다만, 3~5월 간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카드뉴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Q&A - 신청, 서류, 정부, 고용노동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