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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예비 임주자 모집

5월 25일(월)부터 접수 시작!
총 3,370호 주택내역의 지역 확인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등을 매입하여 도배 등의 수리를 거쳐서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장기간 임대해주는데, 재계약을 통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vs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입주대상과 모집일정은 같으나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 임대기간,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이 둘을 간략하게 비교한 도표입니다.

구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기간 최장 20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6년
(有자녀 시 최장 10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공급대상 주택 3,076호 3,370호

이 글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혹은 2번) 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https://daniel615.tistory.com/9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LH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임주자 모집 5월 25일(월)부터 접수 시작! 총 3,076호 주택내역의 지역 확인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

daniel615.tistory.com

 

 

모집일정

  • 5.07(목) : 입주자 모집 공고
  • 5.25(월) : 신청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6.1일까지)
  • 6.03(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6.04(목) : 서류제출(~6.10까지)
  • 7.13(월)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 체결(순번 도래시) : 개별 안내(7.13 이후)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이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물량과 내역(지역별 정리)

총 3,370호

이번 모집공고에 나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공급대상 주택내역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번과는 다릅니다.)

지자체 지역(공급호수) 총 공급호수
강원도 강릉시(5), 속초시(21), 춘천시(8) 34
경기도 고양시(33), 광명시(10). 김포시(110), 부천시(56), 성남시(173), 수원시(177), 시흥시(67), 안산시(45), 안양시(46), 오산시(17), 의왕시(13), 파주시(1), 화성시(7) 755
경상남도 김해시(134), 양산시(53), 진주시(64), 창원시(103) 354
경상북도 경산시(144) 144
광주광역시  광산구(32), 북구(8) 40
대구광역시 남구(21), 달서구(54), 달성군(222), 동구(28), 북구(2), 수성구(29), 중구(2) 358
대전광역시 동구(1), 유성구(10) 11
부산광역시 금정구(1), 남구(14), 동구(12), 동래구(12), 진구(127), 북구(135), 사상구(21), 사하구(33), 연제구(5) 360
서울특별시 강남구(8), 강동구(45), 강북구(120), 강서구(8), 관악구(7), 구로구(28), 노원구(43), 도봉구(86), 동대문구(71), 서초구(3), 성북구(8), 송파구(13), 은평구(16), 중랑구(90) 546
인천광역시 계양구(56), 미추홀구(116), 남동구(32), 부평구(92), 서구(36), 중구(6) 338
전라북도 전주시(58) 58
제주도 서귀포시(1), 제주시(12) 13
충청남도 아산시(16), 천안시(48) 64

상세한 내용은 5월 7일에 공고된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주택내역 엑셀 파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_매입임대Ⅱ_주택내역(정정).xlsx
0.30MB

 

임대조건과 기간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시세 60%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 7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해 드린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주택내역" 엑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6년 거주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2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합니다.(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입주자격 및 순위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3.5.8 ~ 2020.5.7)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 20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8,800만원), 자동차가액(2,468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수누이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혼인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신청 사이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LH 홈페이지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Q&A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본파일

신혼부부_매입임대Ⅱ_입주자_모집_공고문(정정).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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