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임주자 모집
5월 25일(월)부터 접수 시작!
총 3,076호 주택내역의 지역 확인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등을 매입하여 도배 등의 수리를 거쳐서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장기간 임대해주는데, 재계약을 통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들을 찬찬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vs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입주대상과 모집일정은 같으나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 임대기간,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이 둘을 간략하게 비교한 도표입니다.
구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
입주대상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
소득기준 |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임대기간 | 최장 20년 (2년, 재계약 9회 가능) |
최장 6년 (有자녀 시 최장 10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
주택유형 | 다세대 주택 위주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
공급대상 주택 | 3,076호 | 3,370호 |
이 글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혹은 1번) 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https://daniel615.tistory.com/96
모집일정
- 5.07(목) : 입주자 모집 공고
- 5.25(월) : 신청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6.1일까지)
- 6.03(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6.04(목) : 서류제출(~6.10까지)
- 7.13(월)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 체결(순번 도래시) : 개별 안내(7.13 이후)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이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물량과 내역(지역별 정리)
총 3,370호
이번 모집공고에 나온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대상 주택내역을 지역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량이 변동하여 정정된 내요입니다. 먼저, 이 도표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 지역(공급호수) | 총 공급호수 |
강원도 | 강릉시(4), 동해시(1), 춘천시(9), | 14 |
경기도 | 광명시(5), 광주시(92), 군포시(24), 김포시(4), 부천시(100), 성남시(86), 수원시(289), 시흥시(103), 안산시(102), 안성시(17), 안양시(60), 여주시(50), 용인시(180), 의왕시(8), 의정부시(46), 이천시(103), 평택시(37), 포천시(1), 하남시(15), 화성시(14) | 1,336 |
경상남도 | 김해시(35), 사천시(25), 양산시(7), 진주시(69), 창원시(35) | 171 |
경상북도 | 경산시(19), 경주시(1), 구미시(12), 상주시(18), 안동시(13), 영천시(15), 포항시(4), | 82 |
광주광역시 | 광산구(27), 북고(64) | 91 |
대구광역시 | 남구(19), 달서구(8), 달성군(1), 동구(46), 서구(9), 수성구(3), 중구(1) | 87 |
대전광역시 | 대덕구(18), 동구(2), 유성구(3), 중구(29) | 52 |
부산광역시 | 금정구(62), 남구(27), 동구(8), 동래구(38), 진구(1), 북구(1), 사상구(28), 하구(19), 서구(7), 수영구(179), 연제구(48), 해운대구(29) | 447 |
서울특별시 | 강동구(5), 강북구(20), 강서구(5), 구로구(19), 금천구(14), 노원구(9), 도봉구(8), 성북구(23), 영등포구(29), 중랑구(6) | 138 |
울산광역시 | 남구(40), 중구(7) | 47 |
인천광역시 | 강화군(22), 계양구(3), 미추홀구(110), 남동구(86), 동구(2), 부평구(84), 서구(19), 연수구(16), 중구(3), | 345 |
전라남도 | 목포시(20), 순천시(69) | 89 |
전라북도 | 완주군(13), 전주시(15) | 28 |
충청남도 | 공주시(1), 논산시(3), 아산시(46), 천안시동남구(5), 천안시서북구(8) | 63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7일에 공고된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주택내역 엑셀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임대조건과 기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시세 30%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40% : 그 외 소득 70% 이하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해 드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주택내역" 엑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이 계속 유지되면 9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3.5.8 ~ 2020.5.7)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고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 20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8,800만원), 자동차가액(2,468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수누이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혼인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추가 제출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신청 사이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
- LH 홈페이지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Q&A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본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