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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스·택시·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에게 30만원~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별지원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564억7천만원 지급
이시종 충북지사는 2월 15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충북형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564억7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1만8천여 업체(명)입니다.
소상공인
30~20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 2,400개소 |
영업제한 업종 | 70만원 | 35,400개소 |
일반업종 | 30만원 | 65,000개소 |
행사·이벤트업체 | 70만원 | 680개 |
- 일반업종 제외 : 관광사업체, 행사·이벤트업체, 개인택시
- 경제기업과 : ☎ 043-220-3255
택시업계
3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개인택시(기사지급) | 30만원 | 6,815대 |
법인택시(업체지급) |
- 영상기록장치 택시 1대당
- 교통정책과 : ☎ 043-220-4284
시외버스
10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버스업체 지급 | 100만원 | 433명 |
- 버스기사 인건비 1인당
- 교통정책과 : ☎ 043-220-4284
전세버스
5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버스업체 지급 | 50만원 | 1,996대 |
- 영상기록장치 버스 1대당
- 교통정책과 : ☎ 043-220-4284
관광사업체
10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업체별 | 100만원 | 727개 |
- 관광항공과 : ☎ 043-220-4005
어린이집
5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조리사 인건비 1인당 | 50만원 | 779명 |
- 국비 지급대상 제외
- 복지정책과 : ☎ 043-220-3052
문화예술인
5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창작준비 지원 1인당 | 50만원 | 1,500명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문화예술산업과 : ☎ 043-220-3842
종교시설
50만원 지급
대상 | 지원금 | 지급대상 |
시설별 | 50만원 | 3,146개 |
- '20.12.1일 이후 방역지침 위반 시설 제외
- 문화예술산업과 : ☎ 043-220-3842
지급시기
2월달 안으로 지급
이번 충북형 3차 재난지원금은 2월달 안에 지급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영상
2월 15일 충북도 온라인 브리핑
이번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는 30~200만원, 택시업계 30만원, 시외버스 100만원, 전세버스 50만원, 관광사업체 100만원, 어리이집과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는 각각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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