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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추가하여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역시 집단 감염 등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시-연말연시-특별방역기간-대구시장-권영진-발표
[출처] 대구신문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우러 15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형-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말연시-특별방역기간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12.21.~1.3.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페·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PC방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겨울 스포츠시설

    • 집합금지(실내·외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의무화 추가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신도 등)

    숙박시설

    •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

    • 집합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관광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경로당은 휴원·휴관

    등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직장근무

    직장근무

    공공

    • 인원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민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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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침에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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