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올 시 지원대상 및 지급일 등의 자세한 내용이 업데이트 될 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면 된다.
※ 중요 :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지원계획 발표
12.23일자 발표내용 확인하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추가내용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17일 정부 발표 내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원 대상 | 320만 소상공인 |
현금 지원 | 100만원 |
현물 지원 | 10만원 |
신청 기간 | (추후 발표) |
지급 시기 | 12월 |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먼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 곳과 여기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을 합하여 총 320만곳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출 감소가 확인 되어야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만 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매출 감소 비교 조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발표가 되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
현금 100만원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10만원 현물지원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체온측정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시기
1차 지급 대상
12월 20일 이후 손실보상 명단을 활용하여 1차 지급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12월 안으로 상당수 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할 계획 중에 있다.
일반업종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카톡 알림 신청하기
방역지원금 추가 소식
아직 정부에서 대략적인 것만 발표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가 올라올 것이다.
채널 추가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추가 손실보상 대상
신규 12만곳
추가적으로 기존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90만곳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하한 지급액 인상
그리고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참고로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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