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개편되기 전 지침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 격상 조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지침 격상 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11월 1일에 개선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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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달라지는 것은?(1~3단계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하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지침 내용도 확인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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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에 대하여 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아래의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 나올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급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의 급격한 증가
감염경로가 파악이 되면 추적하여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염자가 많더라도 이것만 명확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명확하면 겉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의 급격한 증가
집단발생이 무서운 이유는 또다른 집단발생을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 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한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박람회, 시험, 전시 등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구위험과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고위험과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단, 병원과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포츠 행사
프로축구, 프로야구, 골프 등
프로 스포츠 경기 및 국내 체육대회 등의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됩니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고의 백신 : 마스크
현재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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