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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지난 8.16 발표 내용입니다. 11.1에 새롭게 발표한 2단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 학교, 헬스장, 학원, 노래방, 피시방 지난 11월 1일에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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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에 더 신경써야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는 영화관, 주점, 학원, 다중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용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거것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하도록 권고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됩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우너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합니다.

기관, 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입니다. 

민간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는 소모임 외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성가대 등 소모임에만 적용되고 정규예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자, 정규 예배까지 전면 비대면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모든 오프라인 예배는 중단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달라지는 것

고위험시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PC방 등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는 유지되며, 고위험시설(클럽, 감성주점)에 대해 이용 인원 및 시설 간 이동 제한수칙이 추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학원, 오락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수치 준수가 의무화되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집합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휴관 권고 조치에 따라 운영하되, 필수서비스(긴급돌봄 등)은 유지됩니다. 

국공립시설

※ 상황 악화 등 방역조치 강화 필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시험, 전시, 박람회, 동호회, 결혼식, 기념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의 경우, 모임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개최 및 진행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 상황 악화 등 방역조치 강화 필요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적정비율 유연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 근무형태 변화 권고조치가 시행되며, 근무밀집도 조정(전인원의 1/2)이 시행됩니다.

기관, 기업

이동 자제 권고

수도권 거주자

타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동 자제 권고

스포츠 행사

프로야구, 프로축구, 골프 등

프로 스포츠 경기 및 국내 체육대회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스포츠 행사

학교

수도권 초, 중, 고

집담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학교의 경우 개학연기 또는 원격수업 전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며, 경기와 서울 내 학교 학생 수는 1/3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학교

다음은 방역수치 단계별 조치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방역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방역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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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속히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가 될 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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