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원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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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청소년들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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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원대응 메뉴얼
자격 조건 관련 질문
Q.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조건은 ?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인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여부는 무관 / 2020년 7월경 신청접수 예정)
Q. 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격조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교통카드 실적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군복무, 해외 취업 및 유학 등 일신상 사정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소년 교통비는 모든 연령에게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후 교통비 지급을 신청한 청소년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청기간內 교통비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비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교통비를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청소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도 지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며,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없이 만13~23세 전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청소년들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격 탈락 또는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통카드 관련 질문
Q.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명의의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중에 부모 등 타인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청소년 본인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명의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이나 체크 등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Q. 선불교통카드도 등록이 되나요?
⇒ 캐시비, 티머니 등의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선불교통카드로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명의의 카드로 등록되며, 회원가입은 교통비 신청 전(2020년 7월 예정)까지만 하면 됩니다.
Q. 후불교통카드도 가능한가요?
⇒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7) 개정 시행으로 만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급 시점은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류 관련 질문
Q.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비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및 모바일 웹(www.gbuspb.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시에는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관련 질문
Q. 교통카드 환급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비 환급은 연2회, 즉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비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사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지급은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중에 심사를 완료한 후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Q. 교통카드 사용실적은 언제부터 적용 하나요 ?
⇒ 교통카드는 2020년 1월 1일 이용한 실적부터 적용하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교통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중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 개인별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함.
지역화페카드 관련 질문
Q.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비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지역화폐 카드로 환급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가 있다면 연계가 가능한가요?
⇒ 경기도에서 발급받은 지역화폐 카드는 연계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 카드도 자동 발급되는지 ?
⇒ 지역화폐 카드를 자동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신청 시 해당 시군 지역화폐 사이트로 연결하여 청소년이 발급신청을 하도록 할 예정임.
Q. 지역화폐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시군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도 지역화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교통비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경기지역화폐 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경기지역화폐는 만14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만13세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 수 없나요?
⇒ 만13세는 현재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 수 없고, 추후 20. 7월경(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시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Q. 경기지역화폐카드도 교통기능이 되나요?
⇒ 경기지역화폐에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2,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성인, 청소년 모두 가능. 캐시비에 청소년 등록을 통해 청소년할인)
Q. 온라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발급 :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어플) 검색 및 설치(다운로드) ⇨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배송 3~7일) ⇨ 카드수령 및 등록(개인계좌 연결) ⇨ 금액충전(충전금액의 6%~10% 인센티브로 동시 지급) ⇨ 카드사용
Q. 오프라인 발급하려면 어디에 가면 되나요?
⇒ 오프라인 발급 : 관내 농·축협 신분증 구비하여 현금구매
Q.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경기지역화폐관련 궁금한 것은 ☎1899-7997(코나아이 상담센터),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031-590-8723, 8623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법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카드 신청부터 등록, 잔액조회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경기도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한 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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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확인하셔서 경기지역화폐 사용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교통 수단 관련 질문
Q.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 대상은 무엇인가요?
⇒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한 후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타 시도 버스 및 지하철 이용실적까지 지원합니다.
Q.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을 먼저 이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을 먼저 이용한 후 경기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타 시도 버스 및 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타 시도 버스와 지하철간에이용한 환승통행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도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사업 관련 질문
Q. 유사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나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조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Q.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유사사업은 무엇인가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제외사업은
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③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④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⑤ 여주시 청년일자리 지원
⑥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등
입니다.
Q. 유사사업 중 선택할 수 있나요?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사업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지원 받으면 됩니다.
(신청화면에서 해당사업 수혜여부 확인 예정)
Q.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유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경기도가 ’20년부터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도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혜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을 허용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
지원금 산정방식 관련 질문
Q. 만13~18세의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만13~18세는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와 학생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해 실사용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원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한도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예시를 들어주세요.
⇒ 예를 들어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250천원인 경우, 250천원의 30%는 75천원이나 지급한도는 60천원이므로 60천원만 지급하며,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100천원인 경우 100천원의 30%는 30천원이므로 반기별 지원한도인 60천원에 미달되므로 30천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임.
Q. 만19~23세의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만19~23세는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증가액 보전을 위해 실사용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지원한도에 미달된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한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예시를 들어주세요.
⇒ 예를 들어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500천원인 경우, 500천원의 15%는 75천원이나 지급한도는 60천원이므로 60천원만 지급하며,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200천원인 경우 200천원의 15%는 30천원이므로 반기별 지원한도인 60천원에 미달되므로 30천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임.
주소 이전 관련 질문
Q. 경기도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격조건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다 ’20.6.30.자로 서울시로 전출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인가요?
⇒ 신청일(7.1.)에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서울시에 거주하다 ’20.5.15. 경기도로 전입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5.15.~6.30.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이 관련 질문
Q. ’20.3.1.부터 만13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인 ’20.7.1.에 이미 만13세에 도달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이며, 만13세가 되는 ’20.3.1.부터 6.30.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20.4.1.부터 만24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3.31.까지는 만23세였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며 ’20.1.1.부터 3.31.까지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Q. 청소년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청소년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는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Q. 청소년의 범위를 만13~23세로 정하고 그중에서 만24세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9세부터 만24세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중 만13~23세는 중․고교 및 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대부분으로 통학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 버스 요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만24세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 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Q. 만13~23세의 청소년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 연령층에게만 편중되어 장년층과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나요?
⇒ 청소년 교통비는 만13~23세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되지만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혜택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지역내 소상공인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계층에 편중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타 질문
Q. 청소년 후불교통카드관련 질문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7) 개정 시행으로 만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 시기는 은행,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2 청소년증 교통카드기능관련 질문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사용시 선불교통카드와 동일함.
이곳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연락 혹은 문자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