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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연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연 12만원!!(신청)

 

 

※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올려드렸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난 2019년 9월은 경기시내버스, 11월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일반형 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이 870원에서 1,01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매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왕복 2,020원 주말 제외하고 한 달 20일로 계산하게 되면 교통비만 무려 40,400원이 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2~23세 청소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그해 생일이 오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로 6만원 2회 지급합니다.

 

 

어떤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학생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법개정으로 발급 가능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 주소지의 시,군의 지역화폐 결제가 되는 가맹점에서 일반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드신청, 충전, 잔액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화폐 발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해 주나요?

 

"2020. 1. 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지원"

주말 제외하고 20일을 매일 통학한다면 산술적으로 한 달에 최소 28,800원(720원×2회×20일)을 쓰게 되는 셈이니 지원금을 다 못쓰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올해 12만원의 수입을 미리 적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받는 대중교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경기도 시내버스로 이용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입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교통비 신청하려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0년 7월, 온라인 사이트"

정확한 신청시기와 온라인사이트 주소는 6월경에 별도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사항

 

1.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아이핀)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이 됩니다.
  • 후불(신용,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글을 확인해 주세요!

2.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 만13세는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같이 발급받을 예쩡이라고 합니다.

 

6월에 더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되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미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만들기 
https://daniel615.tistory.com/78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만들기 - 중고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만드는 방법 중고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가능 청소년도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0년 4월 27일 부터) 기존에는 선불교��

daniel615.tistory.com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Q&A

 

Q. 최근에 경기도로 이사를 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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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면, 현재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기간 내 사용한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사를 갔다면, 신청 시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면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T머니, POP카드, 학생증카드, 체크카드, 나라사랑카드, CU독도후원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등)는 모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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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사용하는 후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충전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록 회원가입을 한 후 나이에 맞는 본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가능합니다.

Q.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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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에서 서울 버스 및 지하철만 사용한다면,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경기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분당선을 비롯해 서울, 인천 지하철 등 타 지역 교통수단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버스비 외에 택시비도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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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청소년이고 경기도에서 택시를 탔더라도 택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경기지역화폐은 만 13세 이상만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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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발행 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회 중인데요, 청소년 지급용 교통비 지급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수당 지급용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Q. 교통비 지급을 위한 이용실적 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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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적은 반기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한 총금액에 연령별 지원 비율(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연간 12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12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Q.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자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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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청소년이라면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취업 준비 중인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Q. 경기지역화폐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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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신청과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이 오래 걸릴 수 있음으로 사전신청을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카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교통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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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역화폐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화폐번호 외에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 교통비 신청 시기, 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Q. 교통비 신청을 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 내년에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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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신청은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교통비 지원에 대해 모르셨거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셨을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서 하반기에 1월부터 12월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못하면 하반기에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니, 자세한 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는 오는 6월에 경기도 홈페이지, 언론 매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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