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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란?
기부 방법, 혜택, 활용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5월 4일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자, 기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방향을 잡았다가, 총선 공약과 여론몰이가 합쳐지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꾸게 되면서 재정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법안을 추경 때 함께 처리하여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4월 29일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 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지자체에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만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기부 모습

 

둘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 후 기부 신청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기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에 접속하거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기부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신청 안내

 

셋째,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또한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니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혜택이 있나요?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액에 대하여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부방법 3가지 모두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기부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제원으로 활용"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수입으로 편입되어 고용안정 대책사업을 위한 제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전문

제2회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4. (기부금 운영)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①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②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③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④ (활용)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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