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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가구변경, 태아, 사용방법, 사용처, 신용카드, 할부, 이의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Q&A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목차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단,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해 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산하게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와 주민등록 관련

    Q.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헙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헙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요일제로 운영되니, 자신의 해당요일을 확인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가구원 조정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 조정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결혼, 이혼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결혼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출생, 사망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취득, 해외이주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며, 해외이주 및 유사사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Q.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5월 18일(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통해 세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월 18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느 때 할 수 있나요?

    5월 11일(월)~5월 15일(금)까지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로된 카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대리인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Q. 최근 이사를 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29일(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게 되면 주소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신청 관련

    Q. 긴급재난지원금 충전할 수 있는 카드사는?

    참여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까지 총 9개사입니다.

    또한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등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단계를 걸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여러 카드로 나눠서 충전하거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수단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8월 31일(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충전했으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별도의 선택이나 신청 없이 일반 카드처럼 동일하게 사용하면 충전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Q. 사용후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카드로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Q. 충전된 지원금을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나요?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카드사가 다르다면 옮길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물,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경기도라면 경기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종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합니다. 또한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에 링크해 드렸습니다.


    Q.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시·도 단위의 지역제한, 기간제한(8월 31일(월)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제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및 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신청하실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신청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원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사정이 있거나 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를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다만, 이혼소송 등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법적 검토 등을 할 예정입니다.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생아는 새로운 가구원이 될 수 있고,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사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는 금액(1/n)이 됩니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Q.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한 사용처가 궁금하다면?
    https://daniel615.tistory.com/117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다이소, 스타벅스, 올리브영, 영화관, 택시 가능할까?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어서 이 내��

    daniel61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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