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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요약
신청자격은?
용어 이해하기
가구유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용어 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알기

 

"총급여액이란?"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총초득 금액이란?"

2019년 기준근로, 가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가구원 재산이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 X)

 

"전문직 사업이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렬 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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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징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맞벌이 가구"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홑벌이 가구"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나에게 맞는 가구유형부터 모든 단계에서 YES면 신청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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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나의 총 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게는 2억원 미만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신청하기

 

 

홑벌이 가구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게는 2억원 미만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신청하기

 

 

맞벌이 가구 

 

부부의 총 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게는 2억원 미만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신청하기

 

 

신청하기

 

ARS 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 충족하면 6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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