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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금액과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일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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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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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 선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론과 총선 공약이 겹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환수해 국가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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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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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가구 수에 따라 최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입니다. 더욱 정확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링크해 놨으니 먼저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빠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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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의 경우에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 경기도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00만원에서 20%가 제외 된 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약 80%, 지자체가 약 20%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수 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 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 산정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입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보게 됩니다.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 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상 개별 가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례별 가구 수 규모 선정 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Q&A'로 자세히 작성하여 알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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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 11일 월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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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5월 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단계적으로 지급되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됩니다.
(기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저소득층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27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or 오프라인"

1. 온라인

현재 카드사마다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하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카드사에서 사용가능 문자를 받은 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힘든 분들은 5월 18일부터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부제 방식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 끝 자리 해당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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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거주지 시,도의 소상공인 업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범위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시면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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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후 3개월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바로 낼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사이트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준비 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5월 4일 월요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게 되면 가구 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 주소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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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수도 있나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원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조치로 이러한 특별법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게 되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기부액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부한 국민들에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액의 15%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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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 전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https://daniel615.tistory.com/68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하나로마트, 주유소, 학원, 노브랜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 정부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반국민들도 5월 11일(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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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년 4월 30일자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12.2조원

1. (지원대상 및 단가) 전 국민 지급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ㅇ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ㅇ (지원단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2. (재원소요)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ㅇ (총 재원) 총 14.3조원 = 국비 12.2조원 + 지방 2.1조원
     * (정부안) 총 9.7조원 (국비 7.6, 지방 2.1)

 ㅇ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3. (국비조달) 국채발행 3.4조원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원

 ㅇ (국채발행) 3.4조원

 ㅇ (지출구조조정 등) 8.8조원 
     * 정부안 7.6조원 + 추가구조조정 1.2조원 (지방비 추가부담분 국비로 충당)

4. (기부금 운영)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①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②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③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④ (활용)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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