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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인 3매 구매 가능
부모나 자녀 요일에 대리구매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4일에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1주일에 1인당 2개씩으로 제한하였는데,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1인당 3장 구매할 수 있게 되었네요.

확대된 공적마스크 정책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마스크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업체를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마스크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는데, 1인 1주 2매 구입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출생연도 해당요일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1인당 구매량이 3매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적마스크 1주 1인 구매확대 3개!

 

변경된 공적 마스크 구매 내용


 

1인 3개로 확대

한 명당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3개 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6개를 구매하기 위하여서 3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2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매주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꽤 차이가 큽니다.

  이전
(1주 2매)
변경
(1주 3매)
차이
1주 2매 3매 1매
1달 10매 15매 5매
3달 26매 45매 19매

여기서 만약 가족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4월 27일(월)부터 시범 시행이 됩니다.
이는 5월 3일까지 해보고, 마스크 재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나 자녀 요일에
한 번에 대리구매 가능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동안부모와 자녀 것까지 한 번에 대리구매를 하려면 "부모해당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11살 이하(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들은 배려해줘서 부모가 대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동행하지 않는 이상 부모 해당 요일과 자녀 해당 요일에 따로따로 방문해서 구매해야 했습니다.(가끔 어떤 약국은 자녀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 해당 요일에 한 번에 구매하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 해당 요일과 자녀 해당 요일 둘 다 한 번에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를 들면, 구매요일이 엄마가 월요일이고, 자녀가 수요일과 목요일이라면, 그동안은 월요일에만 가야 했는데, 이제는 수요일과 목요일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월요일에 일이 있어서 못가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자녀 동행 없이도 대리구매가 가능한지는 구입처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가능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주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말 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이나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 확대

공적마스크는 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 개별포장을 하지 않고 덕용포장(德用包裝·내용물의 부피나 용량을 늘리거나 여러 개의 같은 상품을 한데 묶는 방식의 포장)을 했습니다. 
수 십 여장의 마스크를 한 묶음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포장비용은 줄어들지만, 위생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약국 개별 포장

시행 초기에는 2개씩 낱개로 줘야 했기 때문에 위생비닐에 주는 곳도 있엇지만, 지금은 위 사진과 같이 공적 마스크 전용 포장지 안에 넣어서 주고 있지만, 그에 대한 수고는 약국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던 것이죠. 약국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해야 할 정도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업체의 소량 포장(5개 이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판매자는 포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구매자는 위생 안전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https://daniel615.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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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관련 Q&A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Q. 공적 마스크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 1주일(월요일~일요일)간 1인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도록 3월6일(금요일)부터 마스크 구매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즉,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2매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해당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꼭 1인당 2매씩 묶음으로 구매하셔야 하며, 만약 1매만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공적 마스크 추가구매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3월9일(월요일)부터는 요일제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하실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Q.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준비물이 있나요?

○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본인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엔,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후 1주일간 2매만 판매합니다.


Q.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나요?

○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 본인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원본)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하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신분증인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없이도 구매 가능

○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중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02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애인
④ 임신부
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⑥ 요양병원 환자
⑦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⑧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아래 분들은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그리고, ③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임신부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⑥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⑦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⑧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요양시설의 종사가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Q. 대리구매시 주민등록등본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인정되나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촬영본도 인정됩니다.
-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본인 신분증은 원본(실물)만 인정됩니다.


그 외 질문들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요일)를 사례별로 안내해 주세요.
Q.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Q.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10년생 자녀와 1981년생 부모는 언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요?
Q.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는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Q.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5부제는 법정대리인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Q.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자 확인 문자를 제시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장기요양인정자 확인 요청할 경우, 문자로 인정서를 발급중 
Q. 장애인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Q. 장애인증명서로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Q. 임신부에 대한 대리구매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한 대리구매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Q.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는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 기준인지? 
Q.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동반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Q. 대리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할 수 있는지? 
Q.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는지?
Q.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Q.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Q. 일요일에 작성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 다음날인 월요일에도 유효한가요? 
Q. 요양병원 종사자가 입원환자를 대신해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Q.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 시, 구매대상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나요? 
Q.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대리구매가 확대되나요? 
Q. A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가 다른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Q. 중증질환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Q.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확인이 가능한가요? 
Q.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 거소신고증도 인정이 되나요?
Q. 이번 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수량이 늘어나는지? 
Q. 1인당 구매가능 수량 2매는 낱매단위인지? 
Q. 동일한 판매처에서 2매씩 구매해야 하는지? 
Q. 이번 주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구매했다고 안내하던데, 조치 방법은? 
Q. 모든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나요? 
Q.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에 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질문&답변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판매처를 방문하는 경우, ① 부모의 구매요일인 월요일에 방문하는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부모와 자녀 마스크 모두를 살 수 있음 ② 자녀의 구매요일인 금요일에 방문하는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자녀의 마스크만 살 수 있음 ○ 부모만 판매처를 방문하는 경우, ③ 자녀의 구매요일인 금요일에 방문하여,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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